[결정공고] 대전시당 당기위원회 3-004 (중앙당기위 05-004) 제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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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사 건 대전시당 당기위원회 3-004 (중앙당기위 05-004) 제소의건
피 제 소 인 ◎◎◎(충북도당)
제 소 인 ▲▲▲(충북도당)
이의신청 일시 2019. 9. 3.
심 의 종 결 2019. 12. 17.
결 정 선 고 2020. 1. 2.
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원심확정)
2020년 1월 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