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NO.서울시당 4-017 ▲▲▲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 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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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문
사 건 NO.서울시당 4-017 ▲▲▲ 제소의 건 (중앙당기위 05-005)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일 시 2019. 9. 16.
심 의 종 결 2019. 11. 1.
결 정 선 고 2019. 12. 5.
주 문
- 본 사건의 이의신청을 각하한다.(원심 확정)
2019년 12월 5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