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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충북도당당기위 제18-07-06-01호 ▲▲▲ 제소의 건

  • 정의당  

  • 2019-03-16 10:39:52
  • 조회 2865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충북도당당기위 제18-07-06-01호 ▲▲▲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일 시 2018. 11. 20.
심 의 종 결  2019. 03. 07.
결 정 선 고  2019. 03. 15.



                                                              주 문
             

- 피제소인에게 경고의 징계를 결정한다.




2019년 3월 15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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