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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중앙당기위원회(사건 No. 인천시당당기위원회 ★★★ 외 1인 제소의 건) 결정문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인천시당당기위원회 ★★★ 외 1인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서울시당 당원

                ▤▤▤ 인천시당 당원

제 소 인 ◎◎◎ (서울시당 △△△ 구 위원회 당원)

이의신청 일 시 2018. 07. 13.

심 의 종 결 2018. 08. 31.

결 정 선 고 2018. 09. 10.

 

 

주 문

이 사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년 9월 10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 결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해주세요.
참여댓글 (1)
  • 힘있는 제3당

    2018.09.18 23:05:59
    피제소인, 제소인 구별은 똑바로 하셨는지요?
    명색이 중앙당기위 결정문인데,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