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 중앙당기위원회(사건 No. 인천시당당기위원회 ★★★ 외 1인 제소의 건) 결정문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  
- 2018-09-10 1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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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당기위 04-011 결정문(최종).pdf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인천시당당기위원회 ★★★ 외 1인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서울시당 당원
▤▤▤ 인천시당 당원
제 소 인 ◎◎◎ (서울시당 △△△ 구 위원회 당원)
이의신청 일 시 2018. 07. 13.
심 의 종 결 2018. 08. 31.
결 정 선 고 2018. 09. 10.
주 문
이 사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년 9월 10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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