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제10차 정기당대회 홈
  • 투표
  • 공지사항
  •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 안건 3 : 제20대 대선 강령 채택의 건
  • 안건 4 :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안건 5 : 기타(대의원 발의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중앙당기위원회(사건 No. 인천시당당기위원회 4-004 ■■■ 제소의 건) 결정문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인천시당당기위원회 4-004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제 소 인 ◎◎◎ (현 충남도당 ◆◆◆ 위원회 당원)

이의신청일시 2018. 07. 17.

심 의 종 결   2018. 08. 16.

결 정 선 고   2018. 08. 20.

 

 

주 문

이 사건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년 8월 20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 결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해주세요.
참여댓글 (1)
  • 힘있는 제3당

    2018.08.22 08:47:37
    피제소인이 어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 의미인가?
    개무시? 당기위와 뒤로 거래? 할 말이 없어서? 대응으로 인한 논란 확대 우려? 시간이 없어서? 질서 있는 토론이 안될 것 같아서? 당원과 다투는 모양새가 보기 안좋아서?
    이유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