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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중앙당기위원회(사건 No. 인천시당당기위원회 4-002 제소의 건) 결정문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인천시당당기위원회 4-002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제 소 인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이의신청 일 시  2018. 04. 24.

심 의 종 결       2018. 06. 18.

결 정 선 고       2018. 06. 24.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 ★★★ (현 인천시당 ◆◆◆ 위원회 당원)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년 6월 24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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