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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중앙당기위원회(사건 No. 전남도당당기위원회 4-001 제소의 건) 결정문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전남도당당기위원회 4-001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현 전남도당 ◆◆◆ 위원회 당원)
제 소 인 ◎◎◎◎ 운영위원회
이의신청 일 시 2018. 06. 11.
심 의 종 결 2018. 06. 11.
결 정 선 고 2018. 06. 11.




■ 주문

- 제소인 및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제명>을 결정한 1심의 징계를 확정한다.




 
2018년 6월 11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 결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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