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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중앙당기위원회(사건 No. 2017 서울 4-004 ◎◎◎등 3명 제소의 건) 결정문

  • 정의당  

  • 2018-03-13 18:03:55
  • 조회 2101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2017 서울 4-004 ◎◎◎등 3명 제소의 건
- 피 제 소 인 ◎◎◎ (현 서울시당 ◆◆◆ 위원회 당원)
 
                  □□□ (현 서울시당 ▣▣▣ 위원회 당원)
                  ◆◆◆ (현 서울시당 ??? 위원회 당원)
- 제 소 인     ▽▽▽ (현 서울시당 ★★★ 위원회 당원)
- 이의신청일시 2018. 01. 16.
- 심 의 종 결
2018.03.12
- 결 정 선 고 2018.03.13.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현 서울시당 ◆◆◆ 위원회 당원) 2명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피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8년 3월 13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 결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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