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 중앙당기위원회(사건 No. 2016 서울 3-024 제소의 건)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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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2016 서울 3-024 ◎◎◎제소의 건
- 피 제 소 인 ◎◎◎ (서울시당 ◇◇◇위원회 당원)
- 제 소 인 ▽▽시당 운영위원회(위원장 ◈◈◈)
- 제소장 접수일시 2017. 10. 31.
- 심 의 종 결 2017. 11. 13.
- 결 정 선 고 2017. 12. 21.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 ◎◎◎ (서울시당 ◇◇◇위원회 당원)에 대한 제소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경고에 처한다.
2017년 12월 21일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4기 중앙당기위원장 김 웅(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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