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간소화서비스 당비영수증 기부유형 오류 재안내
- 정의당
- 2017-01-16 13:47:57
- 조회 250
1. 국세청간소화서비스 당비영수증 기부유형 오류 안내
현재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착오로?인해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한 모든 정당의 당비가 '정치자금기부금'이 아닌 '법정기부금'으로 기부유형이 잘못 출력되고 있습니다.
국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세청에 수정요청을 하였으며, 2017.01.20.(금) 이후 정상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신고되어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대처방법 안내
- 연말정산사이트가 개설된 어제부터 현재까지 '법정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한 분들은 해당 영수증을 폐기하시고, 내일 오후에 다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득이하게 회사 일정상 오늘 당장 회사에 제출해야 하시는 당원 분들께서는 http://justice21.org/newhome/mypage/receipt.html 이 링크를 클릭하시어 국세청간소화서비스 기부금 영수증 대신 당비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사이트
-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 를 통해 국세청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해당 사이트의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각 항목별 공제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문의 : 070-464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