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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홈페이지운영세칙 개정


홈페이지운영세칙 개정
 
 
□ 개정의 취지
○ 미비한 세칙을 보완, 신설하여 홈페이지 운영체계를 바로잡고자 함.
○ 건강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 재조정
 
 
□ 추진배경
○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을 통하여 운영세칙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꾸준히 제기됨
○ 상무위 및 사무총국 내에서 게시판 운영과 관련한 방안마련을 지시함
○ 3기 10차 전국위원회에서 ‘삼진아웃제’, ‘토론방 신설’ 등의 개선사항이 보고됨.
 
 
□ 개정의 주요내용
○ 삼진아웃제 도입에 따른 절차 명기
○ 임시조치의 효력 강화
○ 문제게시물 관련 조치의 절차를 체계화
○ 게시물의 신고 및 이동에 대한 근거 마련
○ 각종 도용 및 사칭 등 일탈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 운영위원장 궐위 시 운영 방안
○ 카페와 관련한 운영규정의 보완
○ 자구 및 체계 보완
 
 
 

□ 아래 글 순서
○ 개정 세칙 
○ 현행 세칙

 
 
정의당 홈페이지운영세칙
 
 
2016.9.22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정의당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정의당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정의당 당원 및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칙의 효력과 변경)
① 서비스는 본 세칙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 세칙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이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③ 본 세칙의 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세칙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세칙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제3조 (세칙 외 사항의 처리)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의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 :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아이디(이하 ID)를 등록한 이용자로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회원은 당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당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일반회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의당의 당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한다.
②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하여 사이트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④ 게시물 : 게시판의 필명, 게시물의 본문, 댓글 등 사이트 상에 표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게시물 정정조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차단, 이동, 수정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게시물을 사이트 상에서 기록을 소멸시켜 회원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차단
게시물에 대해 회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차단은 게시물의 읽기를 금지하는 것과 노출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이동
기존의 게시판에서 다른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수정
게시물의 문제되는 내용을 홈페이지담당자가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임시조치 : 홈페이지담당자가 게시물 정정조치나 게시자에 대한 글쓰기 제한을 직권으로 결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⑦ 탈퇴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⑧ 홈페이지담당자 : 정의당의 홈페이지 및 시·도당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의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⑨ 본 세칙에 기재된 상무위원회는 정의당 상무위원회를, 사무총장은 정의당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은 정의당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당기위원회는 정의당 당기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회원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세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본 세칙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제6조 (이용신청)
①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용자 정보들을 기록하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 신청 시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회원 강제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5.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이용 권한 등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탈당 또는 출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2.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탈퇴)
① 정의당의 당원은 사이트의 회원탈퇴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법에서 정한 소정의 탈당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탈당할 수 있다.
② 본 사이트의 일반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사이트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를 거쳐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본 사이트를 탈퇴한 후 30일 이내에 임의로 재가입할 수 없으며, 재가입 또는 회원복구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단, 30일 이내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탈퇴 후 30일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30일이 경과한 후 아이디 도용을 막기 위해 아이디·이름·생년월일을 제외한 기타정보는 삭제한다.
 
 
 
 
제3장 게시판의 운영
 
제9조 (게시판 운영과 기능)
① 사이트에서는 당원 또는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다양한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게시물에 대해 추천·신고 등의 기능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특정 게시물을 차단하거나 타 게시판으로 이동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문제게시물)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회원이 정당한 권원에 근거해 작성한 게시물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게시물로 판단할 수 있다.
1. 잔혹한 이미지가 포함된 게시물
2.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게시물
3.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
4. 특정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게시물
5.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게시물
6. 당과 협의되지 않은 상업 목적의 게시물
7.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물로써 게시판의 공론형성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그 해당 게시물
8. 여론의 조작 및 왜곡을 위한 목적이 현저한 게시물
9. 당의 기밀사항이 포함되거나 당과 당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당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게시물
10. 당을 위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겨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게시한 게시물
11.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게시물
12. 상식적 토론이 불가능한 감정적 비유어, 욕설을 의미하는 문자표현이 포함된 게시물
13. 당과 당원의 인격을 심각히 모독하는 악의적 필명이 담긴 게시물
14. 2~3줄에 그치는 아무 의미 없는 게시물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문제게시물 요건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공지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일반회원일 경우 위원회는 게시물 정정조치와 임시조치, 서비스 제한 등 결정권한을 홈페이지담당자에게 위임한다.
 
제11조 (게시물 정정조치)
① 홈페이지담당자가 제10조의 문제게시물을 직접 인지하거나 제13조 규정 등을 통해 접수받았다면 해당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보고하기 전에 제32조의 방법으로 게시자 본인이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문제게시물이 보고되었을 경우 게시물 정정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임시조치)
① 문제게시물의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담당자는 제11조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즉시 임시조치할 수 있다. 단 글쓰기제한의 경우 최대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
② 임시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지 및 통지하고 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시조치에 대해 그 당부를 판단하여 해당 결정의 확정·변경·철회를 결정해야 한다.
 
제13조 (피해당사자나 관계자의 권리)
제10조에 따른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의 쪽지·이메일·팩스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담당자에게 게시물 정정조치나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게시자의 로그인 제한)
① 위원회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보고가 있을 경우 게시자에 대해 로그인 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로그인 제한이 결정되면 홈페이지담당자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지 및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상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① 제14조에 따른 로그인 제한 기간은 위반한 횟수에 따라 다음의 각호와 같이 가중하여 적용한다.
1. 최초 위반자는 30일
2. 2회 위반자는 90일
3. 3회 위반자는 무제한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상습 위반자에 대해 당기위원회 제소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게시자의 이의신청)
제9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해 본인의 글이 게시물 정정조치, 임시조치가 적용되었거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당원은 위원회에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절차)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원은 각급 위원회나 중앙당 및 각 시·도당 사무처에 별도 양식의 이의신청서를 이메일, 팩스, 당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 사항을 심의해 각하·기각·인용 등의 결정을 내리고 제31조에 따라 결과를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급 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이의신청 당사자에게 문서나 출석을 통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당원은 7일 이내에 당기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당기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의 절차는 관련 규정 및 당기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른다.
 
제18조 (신분노출 방지 의무)
홈페이지담당자는 게시판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게시물과 관련된 당사자(게시자 및 피해자, 피해 추정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4장 문제행위 방지
 
제19조 (명의 도용과 사칭의 금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게시판관리자, 관리자, 홈페이지관리자 등 당의 공식 책임자를 연상하게 하는 필명을 사용하는 행위
2. 본인의 성명이 아닌 필명 중에서 당직자, 당의 공직후보자, 당의 공직자, 유명 정치인의 성명을 필명으로 사용하는 행위
② 홈페이지담당자는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한 필명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31조의 방법으로 그 필명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필명을 변경하지 않는 때에는 홈페이지담당자가 그 필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일탈행위 방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당원이 아닌 자에게 자신의 당 홈페이지 계정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
2.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당원의 개인 정보를 당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린 행위
3. 허위로 당직자나 당을 사칭하는 행위
4. 타인의 ID나 비밀번호를 도용한 행위
5. 글쓰기나 로그인이 제한된 회원에게 ID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6. 글쓰기나 로그인이 제한된 회원의 게시글을 다른 회원이 대신하여 올리는 행위
7. 제19조에 규정된 행위
8. 기타 정당한 권원 없이 당의 홈페이지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제21조 (일탈행위에 대한 준용규정)
① 제19조, 제20조를 위반한 자가 당원인 경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31조를 준용한다. 단 이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위반자가 일반회원일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카페
 
제22조 (카페)
① 사이트는 당원의 친목도모와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 부설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당원은 사이트 부설 카페에 대해 개설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당원이 개설한 카페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③ 카페 개설, 승인, 시정명령, 수정, 폐쇄에 관한 최종 권한은 홈페이지운영위원회가 가지게 되며, 그에 관한 세부절차와 운영방침에 관한 내용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④ 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카페에 소속된 회원이 제3항의 고지사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제20조에 규정된 일탈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제6장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제23조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① 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게시물 관리 및 당원과 일반회원의 활동 관리에 대해 본 세칙 및 당헌, 당규, 기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사이트에 올려진 게시물의 정정조치 및 임시조치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회원에 대해 각종 서비스의 제한, 필명의 변경, 강제탈퇴 등의 권한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사이트 부설 카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당규 제4장 홈페이지 운영에 의거, 사무총장이 홍보부서, 정보통신부서, 총무부서, 지역추천 1인, 여성위원회 1인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따른다.
 
제25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제23조에 열거된 회의 소집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고지한 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련 담당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두회의, 온라인,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회의 관할권)
① 중앙당의 홈페이지는 중앙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 및 당기위원회가 그 관할권을 갖는다.
② 시·도당의 홈페이지는 시·도당홈페이지운영위원회 및 당기위원회가 그 판단의 관할권을 갖는다.
③ 제15조 제2항에 따른 제소사항과 제17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당기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제27조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①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항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게시물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홈페이지운영위원장의 궐위)
홈페이지운영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사무총장이 지명한 운영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시·도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경우 시·도당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임명권자인 당 사무총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7장 저작권
 
제3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정의당에 귀속한다.
②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사이트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이트 또는 타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결정사항에 대한 알림
 
제31조 (위원회 결정의 공지 및 통지)
①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담당자나 위원회가 당원에 대한게시물 정정조치, 임시조치나 게시자에 대한 각종 이용제한 등을 결정하면 홈페이지담당자는 그 요지를 즉시 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홈페이지담당자나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당사자에게도 제31조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게시물의 열람 및 제한조치에 대한 통지의 대상은 게시자, 피해 당사자로 최소화하며, 당규 12호 정보통신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32조 (당기위원회 결정의 통지)
각급 당기위원회가 본 세칙에 관련이 있는 결정을 한 때에는 홈페이지담당자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내용을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회원에 대한 통지방법)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메일, 전화, 모바일 전송문, 쪽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2013.9.5.>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9.14.>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9.22.>
이 세칙은 개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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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홈페이지 운영세칙

                                                                                                                                                                                                

                                                                                                              개정:2015.9.14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정의당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정의당 홈페이지(이하 "사이트"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정의당 당원 및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세칙의 효력과 변경)

① 서비스는 본 세칙에 규정된 조항을 변경 없이 이용자가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 세칙에 대하여 이용자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사이트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③ 본 세칙의 개정은 정의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세칙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세칙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제 3조 (세칙 외 사항의 처리)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의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르고, 당헌 및 당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조정토록 노력한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 : 사이트에 개인정보 및 아이디(이하 ID)를 등록한 이용자로서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한다. 회원은 당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가. 당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나. 일반회원 : 사이트의 회원 중 정의당의 당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한다.

②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등록하여 사이트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등록한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④ 게시물 : 게시판의 필명, 게시물의 본문, 댓글 등 홈페이지 상에 표출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탈퇴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⑥ 홈페이지담당자 : 정의당의 홈페이지 및 시?도당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의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이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⑦ 본 세칙에 기재된 상무위원회는 정의당 상무위원회를, 사무총장은 정의당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은 정의당 시?도당의 사무처장을, 당기위원회는 정의당 당기위원회를,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정의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 회원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면 이 세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본 세칙 동의 후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단, 세칙의 개정 시에는 회원이 개정된 세칙에 동의한 시점으로 한다.

 

제 6조 (이용신청)

①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용자 정보들을 기록하고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 신청 시 이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홈페이지회원 강제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마.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이용 권한 등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탈당 또는 출당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나.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8조 (탈퇴)

① 정의당의 당원은 홈페이지의 회원탈퇴여부와 상관없이 정당법에서 정한 소정의 탈당원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탈당할 수 있다.

② 본 사이트의 일반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나 홈페이지 상의 탈퇴절차나 일정한 본인확인의 절차를 거쳐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본 사이트를 탈퇴한 후 30일 이내에 임의로 재가입할 수 없으며, 재가입 또는 회원복구를 요청하면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단, 30일 이내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탈퇴 후 30일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30일이 경과한 후 아이디 도용을 막기 위해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을 제외한 기타정보는 삭제한다.


제 9조 (게시물에 대한 임시 조치권)

회원이 정당한 권원에 근거해 작성한 게시물 중,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담당자가 삭제, 차단, 이동 및 글쓰기 제한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차단은 게시물의 읽기를 금지하는 것과 노출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동이란 기존의 게시판에서 다른 게시판으로 게시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글쓰기제한이란 해당아이디에 대해 모든 종류의 게시판에 글쓰기 권한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1. 잔혹한 이미지가 포함된 게시물

2. 사생활침해우려가 높은 게시물

3. 당규 제13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4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

4. 특정인을 상대로 한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형 글

5.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게시물

6. 상업 목적의 게시물

7.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게시물로써 게시판의 공론형성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른 경우 그 해당 게시물

8. 여론의 조작 및 왜곡을 위한 목적이 현저한 게시물

9. 당의 기밀사항이 포함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 또는 당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높은 게시물

10. 당을 위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겨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게시한 게시물

11.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게시물

12.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게시물의 성격에 부합되는 별도의 게시판이 있는 경우

13. 상식적 토론이 불가능한 감정적 비유어, 욕설을 의미하는 문자표현, 당과 당원의 인격을 심각히 모독하는 반복적인 악의적 필명 및 게시물 (악플러에 대한 규제방안)

14. 2~3줄에 그치는 아무 의미 없는 글


제 9조의 1 (임시 조치의 절차 등)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 임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게시물에 대해 본인이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단, 그 게시물의 내용이 현저하게 문제가 될 경우 즉시 삭제할 수 있다.

② 상기 9조 7항에 저촉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취하는 임시조치의 기간은 홈페이지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 9조의 2 (임시 조치의 통지 등)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 규정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 차단, 이동 및 글쓰기 제한할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게시물이 있던 원래의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하며, 사이트의 쪽지 또는 전화나 모바일전송문 및 이메일전송문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9조의 3 (임시 조치의 보고 등)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 임시 조치를 취한 직후 그 사실을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가 있으면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그 당부를 판단하여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및 글쓰기제한을 결정해야 하며, 블라인드(삭제) 제한조치 2회 이상 적용한 아이디의 경우 홈페이지접근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제한조치의 결정에 대한 게시자의 절차상의 문제제기는 팩스송신, 이메일을 통한 접수와 관리자의 실명인증을 거처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7일 이내로 게시자에게 이메일, 팩스, 쪽지로 통보한다.


제 10조 (삭제 등의 요구)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피해 당사자나 관계자는 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의 쪽지, 이메일, 팩시밀리전송문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담당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 (홈페이지담당자의 게시물 삭제 및 당기위원회 제소 등의 건의)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10조 ①항에 규정된 게시물에 대하여 피해당사자나 관계자의 청구 없이 직권으로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그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및 글쓰기제한 등을 건의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 및 10조 ①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중지 또는 일반회원의 강제탈퇴 및 당기위원회 제소 등을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담당자가 9조 및 10조 ①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중지, 강제탈퇴, 당기위원회 제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홈페이지담당자는 9조의 2를 준용하여 이에 대한 통지 및 공지를 해야 한다.

④ 본조 ②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담당자가 회원의 사이트서비스 이용의 중지 또는 당기위원회 제소를 건의 할 경우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사이트서비스 이용중지의 경우 최장 3월 이내, 당기위원회 제소의 경우 당기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 12조 (홈페이지운영위원회 결정의 통지 등)

10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사이트서비스 이용의 중지, 강제탈퇴 등이 결정되면 홈페이지담당자는 그 요지를 즉시 공지하고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사이트의 쪽지, 전화, 모바일전송문, 이메일전송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한다. (단, 작성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해당 게시물의 열람, 및 제한조치에 대한 통지의 대상은 게시자, 사건당사자로 최소화 하며, 당규12호 정보통신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3조 (게시자의 이의신청)

① 9조의 임시 조치에 의해 본인의 글이 차단, 이동된 자는 이에 대해 팩스, 당사방문, 이메일을 통해 홈페이지운영위원회에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10조, 11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해 홈페이지운영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당원은 7일 이내에 당기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제 14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절차)

① 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이의의 내용을 명백히 밝혀 중앙당 및 각 시.도당 사무처에 이메일, 팩스 전송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홈페이지담당자는 이를 확인하는 즉시 그 사실을 홈페이지운영위원회(홈페이지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당기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13조 ②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의한 당기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의 절차는 관련 규정 및 당기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른다.


제 15조 (소명 기회의 보장)

각급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 당사자에게 문서나 출석을 통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 16조 (신분노출 방지)

게시물담당자 및 책임자는 게시판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게시물과 관련된 당사자(게시자 및 피해자, 피해 추정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 17조 (명의 도용의 금지)

명의 도용으로 인한 문제의 방지를 위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필명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 게시판관리자, 관리자, 홈페이지관리자 등 당의 공식 책임자를 연상하게 하는 필명을 사용하는 행위

2. 본인의 성명이 아닌 필명 중에서 당직자, 당의 공직후보자, 당의 공직자, 유명 정치인의 성명을 필명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 17조의1 (임시 조치)

① 홈페이지담당자는 전조의 각 호에서 정한 필명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필명의 변경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필명을 변경하지 않는 때에는 홈페이지담당자가 그 필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17조의2 (준용규정 등)

① 17조 내지 17조의1의 시행에 관하여 9조의1, 9조의2, 10조, 12조, 13조 ①항, 14조 ①항 내지 ②항, 15조를 준용한다.

② 17조 내지 17조의1의 시행에 관하여는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8조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지위와 역할)

①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게시물 관리 및 당원과 일반회원의 활동 관리에 대해 본 세칙 및 당헌, 당규, 기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②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당원이나 일반회원의 사이트 부설 카페 개설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카페 개설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개설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9조의2, 10조, 11조, 13조 ①항, 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및 필명의 변경과 사이트서비스 사용의 중지, 강제탈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④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 회원의 30일 내외의 사이트이용금지 및 강제탈퇴, 당원의 징계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1. 당원이 아닌 자에게 자신의 당 홈페이지 계정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

2.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당원의 개인 정보를 당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린 행위

3. 정당한 권원 없이 당의 홈페이지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4. 허위로 당직자나 당을 사칭하는 행위

5. 9조 및 10조 ①항에 규정된 게시물을 올린 행위

6. 타인의 ID나 비밀번호를 도용한 행위

7.징계중인 당원 또는 홈페이지 회원에게 ID,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행위

 

제 19조 (홈페이지운영위원회의 구성)

정의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당규 제4장 홈페이지 운영에 의거, 사무총장이 홍보부서, 정보통신부서, 총무부서, 지역추천 1인, 여성위원회 1인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규약에 따른다.

 

제 19조의1 (소집)

홈페이지운영위원회는 18조 ②항에 열거된 회의 소집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고지한 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제 19조의2 (관할권)

① 중앙당의 홈페이지는 중앙당 홈페이지운영위원회 및 당기위원회가 그 관할권을 갖고, 시?도당의 홈페이지는 시?도당홈페이지운영위원회 및 당기위원회가 그 판단의 관할권을 갖는다.

② 18조 ③항의 각 호 및 기타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당기위원회가 그 권한을 갖는다.

 

제 19조의3 (의결 정족수)

① 문제된 게시물 등의 삭제, 차단, 수정, 이동 및 필명의 변경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게시물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조 (당기위원회 결정의 통지)

각급 당기위원회가 본 세칙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홈페이지담당자는 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내용을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회원에 대한 통지)

사이트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사이트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 또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쪽지로 할 수 있다.

 

제 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정의당에 귀속한다.

②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사이트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사이트 또는 타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조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임기)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임명권자인 당 사무총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참여댓글 (3)
  • 힘있는 제3당

    2016.09.23 13:42:40
    블라인드(삭제) 제한조치 2회 당하면 로그인 30일 금지
    이후에 다시
    블라인드(삭제) 제한조치 2회 당하면 로그인 90일 금지
    이후에 또 다시
    블라인드(삭제) 제한조치 2회 당하면 로그인 무제한 금지
    위와 같이 해석하면 될까요?
    당원의 글에 대한 위반 결정은 위원회가, 일반 회원의 글에 대한 위반 결정은 각급 홈페이지 담당자가 하는 건가요?
    꼭 이렇게 제재를 가해야 하나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 힘있는 제3당

    2016.09.23 14:00:31
    게다가 특별공지 형식을 빌려서 당원게시판이나 일반회원게시판에는 노출을 시키지 않은 것은 저의를 의심케하는 졸렬한 행위라고 봅니다.
    정신차리세요.
  • 망아지

    2016.09.23 19:28:23
    정의당 !! 정신차리세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