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제10차 정기당대회 홈
  • 투표
  • 공지사항
  •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 안건 3 : 제20대 대선 강령 채택의 건
  • 안건 4 :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안건 5 : 기타(대의원 발의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당원총투표] 투표기간 중 투표독려 및 투표운동 관련 안내

* 투표기간 중 투표독려 및 투표운동 관련 안내

구 분

대표자

당원

오프라인

투표독려만 가능

SNS

(페이스북 등)

투표독려-투표운동 (찬성/반대 지지호소)

둘 다 가능

(*당직 명시 등 당직을 이용한 투표운동 금지에 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전화

투표독려만 가능

 

(누구든지 인터넷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

문자

투표독려만 가능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등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금지)

이메일

 

1. 투표기간의 투표운동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되, 당규 제19(당원 총투표) 및 총투표 공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규 제19호 당원총투표규정 제14, )

- 투표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온라인 투표운동을 제외하고 투표독려만 가능합니다.

 

2. 투표기간에도 찬성/반대 대표자로 지정된 자는 사전 허용된 횟수에 한해 중앙선관위에 문자 및 이메일을 위탁하여 대량발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누구든지 투표독려 시 총투표 안건에 대해 특정 입장을 지지해 달라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투표독려가 아닌 투표운동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투표운동 부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직인 생략]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