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제10차 정기당대회 홈
  • 투표
  • 공지사항
  •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 안건 3 : 제20대 대선 강령 채택의 건
  • 안건 4 :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안건 5 : 기타(대의원 발의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공고] 당원총투표 투표운동 대표자 지정 공고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선자(순번 1~5) 총사퇴 권고]
당원총투표 투표운동 대표자 지정 공고

   

- 접수기간 : 2022816() 총투표 공고 ~ 818() 18:00까지.

- 각 대표자의 순서는 지정접수 완료 순으로 표시.

 

 

<당원총투표 투표운동 대표자 접수 현황>
 

/

이름

약력

접수일

찬성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 노회찬 재단 운영위원

()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22.08.17

반대

문영미

()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5·6·7 )

()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22.08.18

 

 

 

당규 제19(당원총투표) 15(투표운동의 대표자)에 따라

정호진, 문영미 당원을 각 투표운동 대표자로 지정합니다.

 

 

                       2022818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직인 생략]

참여댓글 (26)
  • kinface

    2022.08.18 21:08:56
    찬반 모두 화이팅입니다.

    민주성이 충분히 보장된 만큼 찬반을 넘어 더 나은 진보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Colin

    2022.08.19 00:00: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분명 직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한다고 했는데,
    선관위는 정작 반대 대표자의 현직 선출직 당직 정보를 공지하고 공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미스바

    2022.08.19 00:30:02
    인천광역시당위원장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 기종민

    2022.08.19 16:26:14
    님이 속해있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에게 물어보세요.
  • 미스바

    2022.08.19 17:29:04
    선관위 공고에 대해 물어보는데?

    뭐지?? 이 무식한 반응은???
  • 기종민

    2022.08.19 18:51:23
    아니 궁금하면 물어보라는 말이 뭐가 무식한 반응이라는건지... ㅋ 겁나 어이없네..
  • 미스바

    2022.08.19 20:23:44
    궁금해서 중선위에 물어본건데?

    내가 속한 지역워가 인천시당 내용을 어떻게 알까??

    겁나 무식하네 ㅋㅋㅋㅋ
  • 강물소리

    2022.08.19 08:24:35
    누군가를 탓할 상대를 찾기보다 함께 해결할 동지를 찾는게 정의당이 갈길
  • 원지니

    2022.08.19 08:47:55
    나이브하네
  • 구혜림(oooooyoo)

    2022.08.19 09:27:32
    반대측 투표운동 대표자 이슈는 문영미 선생님께서 당직을 내려놓으시거나, 저촉의 여지가 없는 다른 분께서 담당하셔야 이를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당원 유권자 지지자 여러분들께 곡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북커스

    2022.08.19 11:27:12
    선관위 위원장님! 댓글 질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합니다. 뭐 어려운 질문했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08.19 13:21:08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선출직, 임명직 및 유급당직자의 투표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직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대표자 지정 공고의 약력 사항은 지정된 대표자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대표자로 지정된 당원이 당직을 이용해 투표운동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출직, 임명직 및 유급당직자 등의 투표운동 안내] 4항의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유급당직자는 (① 당규 제1호 [당원]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출직 당직자 ②전국위원회 또는 각급 운영위원회를 통한 임명직·인준직 당직자와 구별하여) 중앙당 사무총국, 정책위원회, 광역시도당 사무처 등에 고용되어 발령받은 당직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당 위원장은 '유급 당직자'가 아닌 '선출직 당직자'이므로 4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간 수차례 당내 선거를 치러오며 동일한 안내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당직자들의 경우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고, 안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과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유급당직자의 의미가 오해될 여지가 생긴것 같습니다.

    선관위 공지 내용이 불명확하게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당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구혜림(oooooyoo)

    2022.08.19 13:33:33
    당직이 있으신 분이 당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이용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숙지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니 '대표자'로 선정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kinface

    2022.08.19 13:56:10
    당직 있으신분들은 총투표 발의 서명, 발의도 하면 안되는건지 묻고싶네요... 당대표도, 부대표도, 비례대표 후보도, 당직선거 후보도, 광역시도당 위원장도, 지역위원회 위원장도 똑같은 당원인데 왜 못하는건지요... 그리고 발의 서명 시작 당시 비례대표 후보분이 대표발의자로 나선건 문제가 없나요?

    저는 오히려 왜 찬성자는 약력이 세개나 들어간건지 의문이네요.
  • 구혜림(oooooyoo)

    2022.08.19 14:26:49
    그래서 해당 이의제기에 후보자에서 사퇴하셨지 않습니까.

    당원으로서 의사 표명은 가능하시지요. 정견의 차이 불문, 동의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표자께서 이미 당직자이고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기반에서 활동하시는 상태에서 '당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 kinface

    2022.08.19 15:07:48
    우선, 대표발의자께서 언제, 어느 시기에 중앙당이랑 선관위에 사퇴서 제출하셨는지 알고싶습니다.

    여기는 공개된 공지사항 글입니다. 기사와 언론을 통해 말한것 말고, 공식적으로 언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당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의심과 근거가 있다면 중앙당 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하시면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걱정에 대해선 일정 이해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다만, 당직자와 자원 접근성을 사유로써만 보면 당권자 5% 찬성 우군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땐 또 다른 생각할 지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 구혜림(oooooyoo)

    2022.08.19 15:32:48
    투표운동은 내일부터입니다. 사후적 조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정견 표현과 투표 의사 외에 '또 다른 생각할 지점'은 무슨 뜻일까요? 부연 부탁합니다.

    7/12 토론회 후기 작성한 글에 관련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다. 읽어주시압. www.justice21.org/150977
  • kinface

    2022.08.19 16:25:57
    첫번째 질문에 대해 당원게시판으로 돌리시는 이유는 무엇이신가요?

    당원게시판 내용 또한 제가 드린 질문은 유효한것 같습니다.
  • 구혜림(oooooyoo)

    2022.08.19 16:44:29
    기사와 언론 제외, 라 하셨기에 제가 당원게시판에 직접 쓴 후기 글을 안내했습니다.

    요컨대, 투표운동은 내일부터입니다.
    시정할 수 있습니다.
  • 기종민

    2022.08.19 16:25:38
    이 투표 왜 해야 하죠?
  • 구혜림(oooooyoo)

    2022.08.19 16:45:34
    안녕하세요. :)
  • 엔트로피

    2022.08.21 15:56:44
    As your will.
  • 시인김수정

    2022.08.24 15:43:42
    찬성 쪽 입장을 대변하시는 정호진 전 대변인도 당직은 아닐지언정
    현 노회찬 재단 관계자이신 부분이 명예직으로서 끼치는 파장이
    탈법적이지는 아니나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차적으로 양쪽 대표
    당원님들이 어떤 활동을 거치셨는지 표시한 부분에 대해 당원으로
    저는 수긍이 가는 바입니다. 논의를 생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신임 투표가 되기 바랍니다.
  • 구혜림(oooooyoo)

    2022.08.24 18:35:53
    말씀 잘 읽었습니다.
    현직 당직자의 정보 접근권에 의한 형평을 논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 나다1516

    2022.08.26 07:07:11
    반대 화이팅입니다
    으쌰으쌰
  • 구혜림(oooooyoo)

    2022.08.26 08:42:48
    찬성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