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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선자(순번 1~5)

총사퇴 권고에 대한 당원 총투표 공고

 

정의당 당헌 제3장 제12·당규 제19(당원 총투표), [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차 회의결과(22.08.16)]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당원 총투표 안건

-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선자 (순번 1~5) 총사퇴 권고에 대한 찬반 투표

 

 

2. 총투표관리업무 위임범위

- 정의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선자 (순번 1~5) 총사퇴 권고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당원 총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투표관리업무를 관할한다.

 

 

3. 투표방법

- 당원 총투표의 투표방법은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9(당원 총투표)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하며,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되는 경우

2. 당원 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4. 투표권자

-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7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2131일까지 가입하여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2131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221일부터 20227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27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731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2.01.31

입당일로부터 2022.07.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2.02.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투표인명부

 

1)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0(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2731()로 한다.

 

2)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2(선거인명부열람) 33(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2817() 09:00 ~ 819()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투표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투표인명부에서의 누락’, ‘투표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투표인명부 열람기간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투표인명부 열람 확인 - 아래 열람 페이지 클릭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3) 투표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투표인명부는 2022819() 19: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투표권자가 투표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투표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829() 12:00까지 투표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829() 12:00 이후에는 투표인명부에 추가로 투표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투표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819() 투표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투표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투표운동 대표자 등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투표운동의 대표자 신청을 받도록 한다.

- 당규 제19호 제15조 제항에 따라 투표운동 대표자의 등록은 818()까지(투표공고일 이후 3일 이내) 투표운동대표자 지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투표운동 대표자 지정 동의게시판에서 당권자 30인 이상의 댓글 동의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투표운동 대표자 댓글 동의 게시판 : https://han.gl/RbPiy )

(*당권자 30인 이상의 동의는 온라인 게시판의 댓글 동의만 인정함)

(*신청서 제출처 : 중앙선관위 선거사무국 (070-4640-2619) / stone1513@nate.com)

- 투표운동 대표자는 당원 총투표의 발의를 대표하는 자, 혹은 발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 발의에 반대하는 자 누구나 당권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 신청한 대표자가 지지하는 사항별로 둘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관위는 신청자들과 협의하여 한 명을 지정해 각각 투표운동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다.

- 투표 운동의 대표자는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 기간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7. 투표운동

- 투표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투표운동 방법

투표운동은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투표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 당사자 동의없는 단체채팅방, 밴드 등의 초대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이메일)의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각 투표운동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세지(2), E-mail(3) 위탁발송이 가능하다. 위탁발송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공지하도록 한다.

당규 제19(당원 총투표) 16(투표인명부의 제공)에 따라 투표인명부는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

 

 

2) 투표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투표운동을 금지한다. (*당직이라 함은 선출직 및 임명직과 유급 당직자를 뜻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특정 투표운동 대표자를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찬반 투표운동 대표자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투표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공고한다.

중앙선관위는 공고의 방식을 사안의 구체적인 경과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 중앙당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공지 등의 방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및 ARS모바일투표 참여가 어려운 투표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831() 09:00부터 93() 18:00까지 4일간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94() 11:00, 13:00, 15:00, 3회 시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투표의 신청

- 투표권자 중 수감자와 같이 온라인투표와 ARS모바일투표 참여가 어려운 투표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모바일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투표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93() 18:00까지 중앙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은 819() 18:00까지 중앙선관위에 접수하여야 한다.

(* 접수처 : 중앙선관위 선거사무국 (070-4640-2395) / admin@justice21.org)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2(로그인 및 인증) 5(이메일 인증)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819()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은 투표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5층 정의당

-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11. 개표

- 202294()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12. 총투표 주요일정

-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 731()

- 투표공고 : 816()

- 투표인명부 작성 : 816()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817() ~ 819()

- 투표인명부 확정 : 819()

- 투표운동 대표자 등록 : 816() ~ 818()

- 중앙선관위 주관 투표운동 : 820() ~ 830()

- 투표기간 : 831() ~ 94() / ARS투표 1일 포함

- 개표 : 94()

 

 

첨부파일

1) 투표운동 대표자용 서식

2) 당원용 서식

3) 각종 시행세칙

 

*당규 제19호 제3조 제항에 따른 총투표 시행세칙은 본 총투표 공고로 갈음한다.

 

 

                                                                                                 20228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참여댓글 (8)
  • 비겁한 관망자

    2022.08.16 15:55:40
    1~5까지 당장 사퇴하세요
    진석사도 쫓아내고요
  • 구혜림(oooooyoo)

    2022.08.16 17:11:38
    동의합니다.
  • 일광건조

    2022.08.16 16:16:21
    비례대표 의원 동지 전원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이름없는사람

    2022.08.17 07:32:47
    비례의원 당원동지들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흔들림없이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 구혜림(oooooyoo)

    2022.08.17 08:20:37
    당원님 오랜만입니다 :)
  • 성수니

    2022.08.17 11:28:53
    동의합니다.
  • 민초들의삶

    2022.08.17 14:43:07
    일광조계
    건진법사
  • 기종민

    2022.08.19 16:25:04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투표인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