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청년, 여성 할당
1) 전국위원
- 전국위원의 경우는 당규 제3호(대의기구구성) 제5조(전국위원회
의 구성) 제1항에 근거하여 3기 제17차 전국위원회에서(2017.
6.3.) 선출정수와 할당정수 배분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당규 제3호(대의기구구성) 제5조(전국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전략) 또한 장애인할당, 청년할당, 여성할당 선출정수는 동시당직선거 직전의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전국위원회가 정한 광역시도당별 선출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전국위원 선출정수와 할당정수배분식] 장애인 할당과 여성할당 및 청년할당이 포함된 선출직 전국위원 선거구에서 장애인 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장애인 할당을 실현함. 이후 청년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청년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청년할당을 실현함. 이후 여성할당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할당을 실현하도록 함. 단, 장애인 후보와 여성 후보 및 청년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둠. |
- 위 결정사항 ⑤에 근거하여 당선자 결정 시 장애인, 청년, 여성
순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2) 당 대의원
- 당규 제3호(대의기구구성) 제2조(당 대회의 구성) 제1항 제3호
"광역시·도당은 선출되는 대의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을 실현하
기 위해서는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에 근거하여,17차
전국위원회에서 장애인·청년·여성순으로 할당을 적용하는 것으
로 결정하였습니다.
[당규 제4호 제2조 제1항의 2호] 부대표는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1인은 만35세 이하의 청년으로 한다. 부대표 후보자의 득표순위 결과 부대표 3인 중 만35세 이하의 청년 후보가 없을 경우, 만35세 이하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하위순위자와 교체하여 청년부대표를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3인 중 여성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1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 할당받은 선거구에 해당 할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을 경우, 그
할당받은 선거구는 공석으로 두어야 합니다. (당헌 부칙 제2조,
당규 제3호 제2조 제1항 3호, 17차 전국위 결정사항)
- 공석이 됐을 경우 이후 3개월 이내에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선거를 통해 할당을 실현하고, 그래도 실현하지 못했을 경우
추천직을 통해 할당을 실현합니다. (부대표, 시도당부위원장은
계속 공석으로 둘 수 있음)
3) 중복 할당 적용
- 중복 할당은 17차 전국위에서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며, 이전의
선거에서도 적용해 왔었습니다.
2. 선출 및 당선자 결정 방법
1) 관련규정
- 선출방법은 당헌 제14장 보칙 제64조 제3~4항, 당규 제15호
제44조의2(선출방법), 선거시행세칙 제21조에 따라 선출.
[당헌 제14장 보칙 제64조]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44조2(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
[선거시행세칙 제21조(후보 등록에 따른 투표 실시)] ① 모든 선거에서 1명의 후보자만이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② 선출정수가 복수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출정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선거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
※ 선출정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를 통해 공지한 부대표,
전국위원, 당 대의원 등의 선출 총수 및 장애, 청년, 여성, 일반의
할당정수
2) 단수의 당직자를 선출하는 선거
① 단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경우
-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 결정
②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경우
- 1인 1표의 절대다수투표를 진행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
로 당선자 결정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득표 상위 2명의 후보자
로 결선투표를 진행
3) 복수의 당직자를 선출하는 선거
① 후보자의 수가 선출총수 및 할당정수 이하인 경우
-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 결정
② 후보자의 수가 선출총수 및 할당정수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 1인 1표의 경쟁선거로 진행하여 다득표 순으로 후보자들을 정렬,
- 장애, 청년, 여성 할당 순으로 할당정수를 실현하여
- 선출총수 이내에서 당선자를 결정한다.
4) 당선자 결정 예시
① 예시1
선출총수7/ 할당정수 청년2,여성3/ 청년남성1,여성3,일반3 출마
- 선출총수 7명에 7명이 출마, 청년할당 미달로 1석은 공석으로 둠.
- 선출총수 6석을 7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1인 1표의 경선 진행.
- 투표 결과 일반,여성,청년남성,여성,일반,일반,여성 순.
- 청년할당1로 실현, 여성할당2로 미실현.
- 여성할당 실현 위해 7위 여성을 6위 일반과 교체함.
- 일반, 여성, 청년남성, 여성, 일반, 여성, 일반 순이 됨.
- 청년할당1 및 여성할당3 실현하여 상위 6명으로 당선자 결정.
② 예시2
총4/ 할당 장애1,여성2/ 장애여성1,청년여성3,일반2 출마
- 선출총수 4명에 6명이 출마, 1인 1표의 경선 진행.
- 투표 결과 청년여성,일반,일반,청년여성,장애여성,청년여성 순.
- 장애할당0으로 미실현, 여성할당2로 실현.
- 장애할당 실현 위해 5위의 장애여성을 4위의 청년여성과 교체함.
- 청년여성, 일반, 일반, 장애여성, 청년여성, 청년여성 순이 됨.
- 장애할당1 및 여성할당2 실현하여 상위 4명으로 당선자 결정.
③ 예시3
총4/ 할당 장애1,여성2/ 장애남성1,청년남성1,청년여성1,일반1 출마
- 선출총수 4명에 4명이 출마, 여성할당 미달로 1석은 공석으로 둠.
- 선출총수 3석을 4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1인 1표의 경선 진행.
- 투표 결과 청년여성, 청년남성, 일반, 장애남성 순이 됨.
- 장애할당0으로 미실현, 여성할당1 실현.
- 장애할당 실현을 위해 4위인 장애남성을 3위의 일반과 교체함.
- 청년여성, 청년남성, 장애남성 순이 됨.
- 장애할당1 및 여성할당1 실현하여 상위 3명으로 당선자 결정.
④ 예시4
총4/ 할당 여성2/ 청년남성1,여성2,일반2 출마
- 선출총수 4명에 5명이 출마, 1인 1표의 경선 진행.
- 투표 결과 일반, 여성, 일반, 청년남성, 여성 순.
- 여성할당1로 미실현.
- 여성할당 실현을 위해 5위인 여성을 4위인 청년남성과 교체함.
- 일반, 여성, 일반, 여성, 청년남성 순이 됨.
- 여성할당2 실현하여 상위 4명으로 당선자 결정.
⑤ 예시5
총5/ 할당 청년2,여성2/ 청년남성3,여성1,일반1 출마
- 선출총수 5명에 5명이 출마, 여성할당 미달로 1석은 공석으로 둠.
- 선출총수 4석을 5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1인 1표의 경선 진행.
- 투표 결과 청년남성, 청년남성, 일반, 청년남성, 여성 순.
- 청년할당3으로 실현, 여성할당1 미실현.
- 여성할당 실현을 위해 5위인 여성을 4위인 청년남성과 교체함.
- 청년남성, 청년남성, 일반, 여성, 청년남성 순이 됨.
- 청년할당2 및 여성할당2로 실현하여 상위 4명으로 당선자 결정.
⑥ 예시6
총2/ 할당 청년1, 여성1/ 청년남성2, 여성1 출마
- 선출총수 2명에 3명이 출마, 1인 1표의 경선 진행.
- 투표 결과 청년남성, 청년남성, 여성 순.
- 청년할당 2로 실현, 여성할당0으로 미실현.
- 여성할당 실현을 위해 3위인 여성을 2위인 청년남성과 교체함.
- 청년남성, 여성, 청년남성 순이 됨.
- 청년할당1 및 여성할당1로 실현하여 상위 2명으로 당선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