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등을 위한 당원정보 확인 및 변경안내 |
※ 2017년 6월 3일(토) 제17차 전국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의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당원 여러분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확정을 위한 당원정보에 대한 변경 안내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당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당권(선거권) 확인’ 메뉴는 6월 14일(수) 09:00~6월 16일(금) 18:00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확인할 경우 전 당원 공통으로 "000 당원님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거나 해당되는 선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멘트가 뜨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1. 당원정보 변경 안내
①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2017년 6월 12일(월)~13일(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7년 6월 14일(수) 09:00~6월 16일(금) 18:00
- 선거인명부 확정기간 : 2017년 6월 17일(토) 18:00까지
② 본인의 당원정보 확인방법 안내
0 당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html 클릭하시면, 당원정보, 당비납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광역시도당을 통한 확인
=> 아래 안내된 소속 광역시도당에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정보 확인 및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③ 기간별 당원정보 변경방법
0 지금부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6월 13일(화) 18:00)까지
위 “② 본인의 당원정보 확인방법 안내”의 방법으로 당원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6월 14일(수) 09:00~6월 16일(금) 18:00까지
이 기간에는 해당 당원이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제출해야만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0 선거인명부 확정일 : 6월 17일(토) 18:00 이후
전국동시당직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체 정보를 수정할 수 없음.
③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확인하실 정보
당에 등록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 지역위원회, 주소지 등을 확인해야 함.
당규 제1호(당원 규정) 제3조 (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①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②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③ 위 2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단, 해외지역위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
※ (해설) 직장이라 함은 특정 공간의 단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유급 상근자일 경우에 한함.
-. 해당 주요 예시 : 노동조합 유급상근자. 각종 시민사회단체 유급 상근자. 노점상 점포 등
-. 비해당 주요 예시 : 화물운수/타워크레인 노동자 등과 같이 특정 사업장 상근에 해당 안될 경우. (노조원 당원의)노동조합 사무실, (회원 혹은 활동가 개념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사무실 등
④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광역시도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강원도당 | 033-255-2081 | 서울시당 | 02-761-3115,8 |
경기도당 | 031-244-1219 | 울산시당 | 052-258-2014 |
경남도당 | 055-267-6467 | 인천시당 | 032-504-6134 |
경북도당 | 054-242-1219 | 전남도당 | 061-276-6306 |
광주시당 | 062-233-2014 | 전북도당 | 063-274-2013 |
대구시당 | 053-213-7011 | 제주도당 | 064-747-2016 |
대전시당 | 042-334-1219 | 충남도당 | 041-563-2369 |
부산시당 | 051-851-1219 | 충북도당 | 043-252-2727 |
※ 소속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당(070-4640-2616)으로 문의바랍니다.
※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전국동시당직선거일정(2017.060.03 제17차 전국위원회 의결)
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준(일) | 비고 |
2017.5.31. | 수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 | 당규 제15호 제29조 |
6. 12 | 월 | 동시당직선거 공고 |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공고 | 당규 제15호 제28조 |
6. 12부터 7. 04까지 |
월 화 |
선거운동기간 |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 당규 제15호 제40조 |
6. 12부터 6. 13까지 |
월 화 |
선거인명부 작성(2일간) |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 | 당규 제15호 제29조 |
6. 14부터 6. 16까지 |
수 금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3일간 매일 09:00~18:00 | 당규 제15호 제30조 |
6. 17 | 토 | 선거인명부 확정 | 열람종료 다음날 18:00까지 | 당규 제15호 제31조 |
6. 18부터 6. 19까지 |
일 월 |
후보등록(2일간) |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 당규 제15호 제32조 |
6. 20부터 7. 05까지 |
화 수 |
선거운동-합동연설회 (16일간) | 16개 시도당(세종+대전) | 관련규정 없음 |
7. 6부터 7. 11까지 |
목 화 |
투표일(총6일간) | 7.6(목)~9(일) : 온라인투표 10(월) : 현장투표 11(화) : ARS투표 |
당규 제15호 제44조, 제45조 |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 발표는 정무적판단 | |||
7. 12부터 2. 17까지 |
수 월 |
결선 투표(6일간) | 7.12(화)~15(토) : 온라인투표 16(일) : 현장투표 17(월) : ARS투표 |
당헌 보칙 제64조 - 결선투표 |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