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명개정 제안 및 토론 참여 안내(추진방안 포함)
1. 토론참여 안내
2. 추진방안 및 일정 안내
[제10차 전국위원회 결정사항] 1) 2015년 11월 22일 통합 당대회 결정에 따라, 당헌 제11조 당원총투표를 통해 새로운 당명으로 당명 개정을 추진한다. 2) 당명 개정을 위한 당원총투표는 당명 개정 단일안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당원 추천을 통해 당명 개정(안)을 5개로 압축해 당대회에 부의하고, 당대회는 당원총투표에 부의할 당명(안)을 결선투표로 단수로 정한다. |
※ 당대회까지의 당명 개정 당원 의견 수렴을 위한 주요 일정
일정 |
내용 |
비고 |
09.03(토) |
3기 제10차 전국위원회에서 당명결정 일정 의결 |
전국위원회 |
09.04(일) 09:00 ~ 09.07(수) 18:00 |
당명 제안 및 추천을 위한 당권 회복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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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목)~09.11(일) |
홈페이지 당명 제안-추천 및 토론 게시판 개설 사전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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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월) 09:00 ~ 09.22(목) 18:00 |
홈페이지 당명 제안-추천 및 토론게시판 개설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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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금) |
추천수가 많은 순위로 5개 압축 당대회 부의 |
상무위원회 |
09.25(일) |
3기 제2차 임시당대회 에서 1개 결정 |
당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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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내용 |
비고 |
09.26(월) |
선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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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월) ~10.05(수) |
선거운동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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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화) |
선거인명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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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수) ~ 30(금)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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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토) |
선거인명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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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목) ~ 09(일) |
온라인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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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월) |
현장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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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화) |
ARS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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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수) |
개표 및 당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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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회에 부의할 당명은 홈페이지 당명 제안-추천 게시판을 통한 추천 수 순위대로 5개를 결정함.
- 게시글 제목은 ‘제안당명 : 0000’, 본문 내용은 제안 취지로 작성 <당명 토론 게시판 운영> |
▶ 당원의 책임 있는 숙의를 위해 당명 제안 및 추천권을 당권 당원으로 제한함.
▶ 최대한 많은 당권 당원의 참여를 위해 당권 회복 기간(9월 4일~7일)을 둠.
▶ 당권 당원 의견 수렴으로 5개로 압축된 당명(안) 중 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단일 당명(안)을 정하여 당원총투표를 실시함.
[용어 해설] ※ 당권 당원이라 함은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20조(선거권)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2016년 8월 31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을 말하며,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말함. ※ 지난 2016년 9월 4일 비당권자(당비 미납으로 당권이 없는 당원)들에게 문자발송을 한 바 있으며, 당권 회복방법은 www.justice21.org/75853 게시글을 참고. |
<게시물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당권 회복 안내] 새로운 당명 제안-추천 및 당원총투표 참여를 위해
1. 당명 제안-추천 및 당원총투표에 참여하려면 당권자여야 합니다.
① 당명 제안-추천
- 당 홈페이지에 당명 제안?추천 게시판 및 당명토론게시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9월 12일(월) 예정)
- 당명 제안-추천 게시판 및 당명토론게시판은 당권자만 게시, 추천이 가능합니다. (열람은 누구나 가능)
② 당원총투표 선거권 규정
- 이번 당명개정 당원총투표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2016년 8월 31일입니다.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이면서 6개월 간 일반당비 미납분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합니다.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 지 2개월 이하인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당권 회복 기간
- 당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기간
- 9월 4일(일) 09:00 ~ 9월 7일(수) 18:00 4일 간
② 납부 방법
⑴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등 포함)
- 현금납부 :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영수증 즉시 발급해야 함. 단, 공휴일의 경우 광역시·도당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을 사전 확인해야 함.
-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중앙당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 계좌로 9/7(수) 18:00까지 납부하고, 당규 제2호 제5조 2항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해 당비를 납부한 납부처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거나 광역시도당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단, 미창당지역인 세종시 및 충북도당 소속 당원들은 중앙당 계좌로 입금해야 함.
(주의 :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입금할 경우는 대납에 해당됨. 꼭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⑵ 시도당별 당비입금계좌
구분 |
팩스 |
은행 |
계좌 |
예금주 |
중앙당 |
02-6234-1368 |
신한 |
140-009-833480 |
정의당 |
서울시당 |
02-761-0103 |
신한 |
100-028-706799 |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
부산시당 |
051-864-1217 |
부산 |
101-2014-943805 |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
인천시당 |
032-875-2351 |
농협 |
351-0526-8506-53 |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
대구시당 |
053-213-7012 |
대구 |
504-10-168581-6 |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
대전시당 |
042-367-0348 |
하나 |
601-910229-86705 |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
울산시당 |
052-269-6619 |
경남 |
540-070-216972 |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
광주시당 |
062-952-2014 |
농협 |
351-0844-8438-53 |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
강원도당 |
033-255-2084 |
농협 |
301-0122-7375-61 |
정의당 강원도당 |
경기도당 |
031-247-1218 |
국민 |
669101-01-180930 |
정의당 경기도당 |
경남도당 |
055-267-6468 |
신한 |
140-011-219011 |
정의당 경상남도당 여영국 |
경북도당 |
054-242-1218 |
농협 |
355-0020-5842-03 |
정의당 경상북도당 |
전북도당 |
063-278-2013 |
농협 |
351-0524-7460-43 |
정의당 전라북도당 |
전남도당 |
0303-3442-0300 |
농협 |
301-0156-3653-91 |
정의당 전라남도당 |
제주도당 |
064-747-2015 |
농협 |
301-0148-9337-41 |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
충남도당 |
041-563-2368 |
농협 |
351-0887-1479-03 |
정의당 충청남도당 |
⑶ 당비 납부 시 주의사항
- 입금 시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명기해야함.(예 : 홍길동830609)-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본인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입금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당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광역시도당으로 입금된 당비를 다음 날인 9월 8일(목) 11:00까지 중앙당으로 입금 및 보고해야 함. 해당 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 당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당원 1인이 다수 당원들의 당비를 한꺼번에 모은 후에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에 납부하는 경우는 당규 제2호(당비 규정) 제7조(당비대납의 금지) 위반으로 해당 모든 당원들의 당권이 부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