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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7기 동시당직선거 온라인 후보 등록 사전 안내

2022 정의당 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온라인 후보 등록 사전 안내

 
 

선거공고 전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에 대해 사전 안내 드리오니, 7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입후보 할 당원은 아래의 신청방법과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9장 후보자등록. 33(후보자등록)

후보자 등록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방문에 의한 신청, 팩스에 의한 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단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접수 또는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개정 2020.08.15.>

 

 

1. 온라인 후보등록 신청 방법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제출 : 923()~28() 18:00까지

- 923일 선거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합니다.

 

2)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접속 후 후보자 정보 입력 : 923()~28() 18:00까지

- 발급받은 인증키로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의 각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사진

· 350*350 픽셀. 합성,

·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기타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1.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관련 당헌, 당규,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2.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3.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령한 선거인명부를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한다. 당원정보의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제공받은 선거인명부는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반납한다.

본인은 정의당 당직선거에 임하며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각 선관위 추가 제출 : 927()~28() 18:00까지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과 별도로 아래에 해당되는 후보자는 관련 서류를 후보등록 기간 마감 전(92818)까지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 추천서 (온라인 추천만 받음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의 경우 중앙당 홈페이지 후보자 추천게시판의 온라인 추천만 받음.

: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후보자의 경우 관할 시도당 홈페이지 후보자 추천게시판의 온라인 추천만 받음.
기탁금 납부 영수증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공보물용 사진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2mb 이상)

가로세로 픽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진이 일그러지게 되므로, 각 담당자는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며 접근성 어려운 후보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2. 진행 일정

- 09.23.() : 선거 공고

- 09.23.() ~ 09.28.() : 공고 이후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신청서 제출 및 인증키 발급

- 09.23.() ~ 09.28.() 18:00 : 온라인 후보등록 (후보자 정보 수정 가능기간)

- 09.27.() ~ 09.28.() : 추가 서류 제출(오프라인) / 등록 후보자 선거 페이지 게시

- 09.28.() 18:00~ : 등록 마감 및 승인 / 서류 미제출자 등록 취소 (정보 수정 불가)

 

  3. 온라인 후보 등록 메뉴얼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 방법은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 관련해 중앙선관위 및 소속 시·도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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