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 2022-01-12 1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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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정의당 [당헌 제12장 공직선거]와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 6기 제7차 회의 결과(22.01.11(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자격심사 주요 일정
- 자격심사 공고 : 1월 12일(수)
- 자격심사 접수 및 심사 :
· 1차 접수 : 공고일로부터 1월 14일(금) 18시까지
· 1차 심사 : 1차 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 2차 접수 및 심사 : 1차 심사 이후 추후 공지
- 자격심사 결과 공고 : 자격심사 후 즉시.
-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
2.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서식 제2호)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타당 당적확인서 1부 (서식 제03호) *신규출마자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서식 제04호)
5) 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서식 제5-1호 또는 제5-2호)
6)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 심사 (서식 제06호)
7)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서식 제09호 *별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부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10)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경찰서 및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11) 후보자 본인의 최근 5년간 공직선거후보자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부 *관할 세무서 및 자치단체에서 발급
(※단, 관할 세무서에서 공직선거후보자용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최근 5년간 후보자 본인의 개인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를 제출함.
이 경우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신청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 증명서‘를 후보심사위에 사본으로 제출해야 함)
3.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단,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 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이메일 제출시 필히 전화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담당자 070-4640-2619)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공심위로 접수해야 함.
4. 접수 및 문의처
- FAX : 02-761-0103 / 이메일 : stone1513@nate.com
- 주소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중앙당 공심위 앞
- 담당자 : 오일석(중앙당 조직국장)/ 070-4640-2619
※ 첨부파일
-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PDF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ZIP (파일 내에 한글 파일 있음)
2022년 1월 12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
※ 관련 규정
<당헌> 제57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제17조(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④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제18조 (심사기준 등) ②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 집행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 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 집행위원회, 광역시·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