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행위에 대한 공고] 부대표 후보자 설혜영
- 첨부파일 :
- 중앙선관위 06-001 결정문.pdf
[중앙선관위 6-001 심의 결정]
결 정 문
사 건 선거부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건
제보 대상자 설혜영 (2021 정의당 부대표 보궐선거 부대표 후보자)
제 보 인 ◇◇◇ (경기도당 ●●시위원회 당원)
제 보 일 시 2021. 03. .21.
심 의 종 결 2021. 03. .21.
결 정 선 고 2021. 03. .21.
주 문
제보대상자(부대표 후보자 설혜영)에게 <경고>의 처분을 확정하고, 이 처분결과를 중앙당 홈페이지 및 전체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고한다.
2021년 3월 21일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 화 영 (직인 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