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임명직 당직자 등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
1. 당직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원정보를 유출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제약 및 당규 제12호 제12조(비밀 등의 보호)에 규정하고 있는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배하거나, 당직자의 직을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당직자는 누구든지 당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 당직자는 그 성격상 국가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과 같이 당을 위해 복무하는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 등 법적으로도 위배하는 것입니다.
3.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는 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는 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가 단체그룹방 및 개인 SNS 등을 통해 그 직을 밝히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볼 수 있습니다.
4.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유급 당직자는 업무시간 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유급 당직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업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위배되므로, 업무시간 외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그 행위 및 시기, 양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 위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유급당직자는 당규 제15호에 따른 징계와 별도로 중앙당 등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당직선거에 출마하는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의 직무정지 안내 |
1. 관련 당규
제39조 (후보자의 직무수행 정지) [신설 2019.05.04.] ① 중앙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당대표 및 부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경선일 경우, 후보등록 결과 공고부터 선거 종료시까지 그 직무수행을 정지한다. <개정 2020.1.19.> ② 시?도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시?도당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③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④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 당헌?당규에 직무 대행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후보자가 속한 집행기구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각 선거에는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2. 중앙당 취업규칙
2. 업무지도비 및 임금 산정 기준 ② 당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업무지도비 및 임금(직무정지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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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내용
- 당대표, 부대표, 상무집행위원회 위원,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각종 본부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사무총국 및 정책위원회, 교육연수원 등의 임명직 당직자 등 중앙당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경선일 경우, 후보등록결과 공고부터 선거 종료시까지 그 직무 수행이 정지되며, 당헌?당규에 직무 대행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후보자가 속한 집행기구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광역시·도당의 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사무처 등의 임명직 당직자 등 광역시?도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시?도당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당헌?당규에 직무 대행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후보자가 속한 집행기구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함.
- 지역(직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 운영위원 등 지역(직장)위원회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당헌?당규에 직무 대행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후보자가 속한 집행기구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중앙당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출마한 당대표 및 부대표 선출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결과 경선일 경우, 선거공고일부터 선거 종료일까지 업무지도비(정무직)는 지급하지 않으며, 임금(일반직)은 당해연도 최저임금만큼 지급됩니다. 시·도당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출마한 경우 해당 시·도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기타
- 직무정지된 후보자는 그 지위 및 직무에 의해 가입되어 있는 단체그룹방에 출마의 변을 올리거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그 직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이므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