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 관련 선거운동 주의 사항 안내]
(1) 결선투표 공고와 동시에 선거 일정이 시작됩니다. 결선투표 일정 (10/5~10/9) 이전에는 일반 선거운동 규정으로, 결선투표 투표기간에는 투표기간 선거운동 및 투표독려에 해당하는 규정에 적용 받습니다. (기존 본 선거 때와 같습니다.)
(2) 낙선한 후보들은 '후보'가 아닙니다. 일반 당원의 신분으로 타 후보를 지지 선언하거나, 타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후보자 본인이 아니므로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3) 당선 혹은 낙선한 후보들이 본인을 지지해준 당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담은 '당선사례 혹은 낙선인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동보를 이용한 대량발송도 허용합니다. 단, 특정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특정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구호, 슬로건 등을 인사에 담아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4)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들의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특히 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의 선거운동 관련 안내 (아래 링크 참조)
(http://www.justice21.org/13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