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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결선투표 공고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당대표 결선투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9차 정기당대회 결과.20.08.30],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09.01], [5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5차 온라인 회의결과.20.09.27]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결선투표 선출 단위

- 1인의 당 대표

(당대표 결선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다.)

 

 

2.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3. 선거권자

-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본 선거의 확정 선거인명부를 준용한다.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 별도의 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5.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이메일 인증은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본 선거에 신고, 신청된 당원에 한해 결선투표에도 적용하되, 우편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6. 후보자 등록

- 별도의 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7. 기호 및 순번 추첨

- 별도의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 순번 추첨은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본 선거의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결정한 순번추첨의 결과를 따른다.

 

  

8. 선거운동

-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의 금지조항은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본 선거의 선거운동의 방법을 준용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로 진행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20105() 09:00부터 108()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109() 10:30, 12:30, 15:30에 각각 실시한다.

 

 

10. 개표

- 2020109() : 당대표 후보자 결선투표 개표

-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진행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0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927()

- 투표기간 : 105() ~ 109()

- 개표 : 109()

- 온라인투표 : 105() ~ 108()

- ARS모바일투표 : 109()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별첨자료

1) 정의당 결선투표 시행세칙

 

 

                                                                                    20209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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