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년당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결정
5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선거인명부 입력 과정에서 누락된 선거권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결정함. (20.09.23)
1. 구제 사유
-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절차는 있었으나,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선출선거 선거인명부는 별도의 열람 절차가 없었음.
- 이에 따라 선거 공고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의 선거권자이나,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선출선거에 누락된 선거권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함.
2. 대상
- 1984년 9월생 선거권자 (총 31명)
3. 선출 단위
- 1인의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4. 투표 방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며, 후보자 게재 순서는 공보물 삽지 순서로 함.
- 본 투표 시스템의 선거인명부 입력 및 봉인, 해제의 방법은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준해 진행함
5. 투표 기간
- 9월24일(목) 12:00 ~ 26일(토) 18:00
6. 개표
-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개표 시 합산해 결과에 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