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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공고] 서울 관악을 이재현 당원

위 당원은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웹툰을 제작하여 유포함으로써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의 당규를 위반하였음.

 

이에 당규 15호 제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자격박탈>의 징계를 하기로 하고,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시까지 당 홈페이지 전체공지로 공고하기로 결정함.

 

 

2020921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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