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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공고] 선거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MBN 방송토론회 당시 박창진 후보의 발언이 정당법 제52'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제보인의 주장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박창진 후보의 소명을 검토한 결과
,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논의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결정함.

 

 

2020921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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