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원은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에 대하여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공고’,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의 선거운동 안내’ 참조)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 ‘부문위원장’ 명의의 특정후보지지 호소 글을 게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였음.
이에 당규 제15호 당규 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시까지 전체공지로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지함.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