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제10차 정기당대회 홈
  • 투표
  • 공지사항
  •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 안건 3 : 제20대 대선 강령 채택의 건
  • 안건 4 :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안건 5 : 기타(대의원 발의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9차 정기당대회 결과.20.08.30],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09.01], [5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차 회의결과20.09.0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1인의 당 대표

- 5인의 당 부대표 (여성할당 2인 포함)

- 1인의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 53인의 전국위원

- 343인의 당대회 대의원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위임범위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를 제외한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위임한다.

- 위임받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투표 및 개표 등의 제반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우편투표의 경우 접수를 제외한 제반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2) 할당 적용 방식

- 부대표,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의 할당적용은 다음을 따른다.

부대표

- 부대표는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순으로 선출한다. 이후 선출직 부대표 5인 중 여성이 2인 미만일 경우 여성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위 순위 남성 후보자와 교체하여 여성 부대표 2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당규 제14호 제23호에 따라 장애인당원이 선출직부대표에 출마한 경우 유효 득표수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

- 전국위원 및 당대회대의원의 시도당별 선출정수는 [5기 제1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0.09.01]로 갈음한다.

-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득표 순위 결과 선출정수 내에서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20831() 현재로부터 3개월 전인 2020531()까지 입당한 당원과 가입한 예비당원으로,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이어야 한다. 예비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가 없다.

- 입당 기준일은 2020531()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20831() 까지이다.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 예시표(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20831)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0.03.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4.01. ~ 2020.04.30.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5.01. ~ 2020.05.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6.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0831()로 하며, 202096()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097()~8()까지 2일간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098()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921()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921() 09: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8()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1) 우편투표 신청 자격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9/6() 선거공고 이후부터 9/8()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관할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래 링크)

[선거]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및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 종합안내참조 (http://www.justice21.org/134396)

 

2)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15()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E-mail : admin@justice21.org)

 

 

7.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 및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항 제1~4, 6~7호의 서류 등은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선거 후 3개월 이내에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96() 공고후 ~ 10()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 방법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자세한 등록 방법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래 링크)

‘[선거]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사전 안내

(http://www.justice21.org/134375)

 

2) 후보자 제출 서류 (해당 후보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신청서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창당준비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후보자 추천서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창당준비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기탁금 영수확인증 (대표, 부대표)

후보자 공보물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창당준비위원장)

각 후보자 사진 파일 1(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창당준비위원장)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서류 제출 방법 : 99() ~ 10() 18:00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직접 제출 및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5층 정의당

- 전자우편 : stone1513@nate.com

 

후보자 추천서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창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제출)

- 당대표 : 500

- 부대표 : 200

-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 100(35세 이하 청년당원에 한해 추천가능)

- 전국위원 : 50

- 당대회 대의원 : 10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전남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전남도당 당원만 가능)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서 서식의 자필 추천과 중앙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광역시도당 홈페이지의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추천서 서식으로 받은 추천인 명단은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별도 제출해야 한다.(소속 광역시도당/ 이름/ 생년월일(여섯자리) 기재)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탁금 영수확인증 (대표, 부대표 후보자에 한해 제출)

- 당대표 후보 : 1,000만원

- 부대표 후보 : 200만원

, 후보자 중 청년, 장애인 후보자는 각 50%의 기탁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기탁금 납부계좌 - 농협 301-0229-4846-11 예금주 : 정의당

- 후보자의 기탁금은 중앙당 납부계좌로 입금한 후 기탁금 납입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는 자의 후보자 등록접수는 받지 아니한다.

- 후보자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당대표 및 부대표 후보자의 경우는 공식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후보등록 완료 후 발급한다.

 

후보자 공보물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창준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제출)

- 각 공보물의 인쇄 파일은 911() 17:00까지 중앙선관위 선거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며 선관위 최종 확인 후 내용의 수정을 절대 금지하도록 한다.

- 제출된 최종 확인물과 실제 공보물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공보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후보가 진다.

자세한 제작-제출 방법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래 링크)

‘[선거]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후보자 공보물 제출 사전 안내"

(http://www.justice21.org/134427)

 

후보자 사진파일 1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창준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제출)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 용량 : 2MB 이상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4)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099() 09:00부터 910()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5) 기타

-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창당준비위원장 후보자에 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8. 기호 및 순번 추첨

-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창당준비위원장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에서 각종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 후보자 및 대리인 간담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인 910() 19:00, 중앙당 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의 주관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일괄 진행한다.

- 후보자 토론회 및 합동 유세, ARS투표, 우편투표, 공보물 등의 선거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모두 각각의 추첨을 통해 순서를 부여하고, 해당 추첨 진행 후 후보자의 게재순서를 공지하도록 한다.

- 온라인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서는 무작위로 진행한다.

-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의 기호 부여는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되, 별도의 기호추첨 없이 기호를 부여할 때는 장애인 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도록 한다.

 

  

9. 선거운동

- 이번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창당준비위원장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 한다.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후보자별 1, E-mail은 후보자별 2회로 제한한다.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은 선거사무를 위임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 위탁발송의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창당준비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중앙선관위에 발송요청일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923() 09:00부터 926()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해 927() 10:30, 12:30, 15:30에 총 3회 시행한다.

- 우편투표는 926() 18:00. 온라인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참고. 우편투표 진행일정

· 09.06()~08() : 우편투표 신청

· 09.09() : 우편투표 참여자 확정

· 09.14() :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예정

· 09.26()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투표 마감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11. 개표

- 2020926()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0927() : 당대표, 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926() 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선거의 경우 927()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0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 선거공고 : 96()

- 선거인명부 작성 : 96()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97() ~ 98()

- 선거인명부 확정 : 98()

- 후보등록 : 99() ~ 910()

- 투표기간 : 923() ~ 927()

- 개표 : 927()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927()

- 투표기간 : 105() ~ 109()

- 개표 : 109()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광역시·도당선관위용 서식

5) 선거시행세칙

 

 

 

 

20209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