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선거인단 서류 접수 누락 관련 사과문]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제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에서 시민선거인단 가입 서류접수가 누락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이번 선거를 당원투표와 함께 시민선거인단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고 중앙당은 시민선거인단의 접수 및 인증 과정 등의 실무작업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진행했습니다.
1월 19일(일) 개최한 5기 4차 전국위원회를 통해 시민선거인단 서류 접수를 2월 10일(월) 18시 까지로 연장했고 2월 10일(월) 시민선거인단 서류접수 대리인 방00 외 2인으로부터 정의당 중앙당 팩스, 2월 11일(화) 업체에 우편으로 시민선거인단 경기 지역 144건의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2일(월) 5기 7차 전국위 결정(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장투표소 축소 및 대책)에 따라 인증작업을 진행하던 중 서류접수 대리인들로부터 당으로부터 인증 관련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시민선거인단이 있다는 전화를 받은 후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기지역 144건의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3월 2일(월) 15시 30분경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사무국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정의당 당규와 21대 총선 비례대표후보 경선 시행세칙 상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통해 가능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이후에는 선거사무국의 귀책 사유가 분명한 경우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명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귀책사유가 분명해도 선거인명부의 추가나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144명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비례대표후보 경선에 투표권을 행사했어야 할 144명의 시민선거인단 신청자들에게 선거사무 관리상의 귀책사유로 투표권 행사 기회 자체를 제공하지 못한 점 다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준호) -
- 참고 -
[정의당 당규 15호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⑥ 투표개시일 이후에는 선거인명부를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투표를 위해 온라인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정의당 당규 15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① 본 당규 제30조(선거인명부 작성), 제31조(선거인명부 열람), 제32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확정했음에도 선거인명부 작성기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권자가 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 권자를 투표 개시 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동시당직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누락자의 구제 여부를 정한다. 단,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등재할 수 없다.
[21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 경선시행세칙] 제 14조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과 결정
④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 확정일 18:00 이후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인의 정보를 일체 변경할 수 없다. 단,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2월 25일(화) 18:00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