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행위에 대한 공고] 비례 경선 강상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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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_강상구 징계.pdf
- 비례 경선 강상구 후보 선거부정행위 징계 관련 -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경선 기간에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한 문자발송을 금지한다는 안내를 수차례 진행했음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한 건에 대해 당규 제15호 제38조(선거운동 및 기간) 제2항,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당규 제15호 당규 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 시까지 전체공지로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