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수정 공고
※ 당대회 연기를 감안, 공직선거법 제57조 3(당내경선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합니다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선거시행세칙 및 21대 총선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공고(2월 10일 예정)에 따른다.
2) 예비선거운동기간
예비후보 등록 수리시점부터 본선 후보자 등록기간이 종료되는 2월 20일(목) 18:00까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57조 3, 당헌 및 당규 제15호 제43조의 금지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예비후보자의 경우 동일 선거에 출마한 타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예비후보자 본인에 한해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1. 당원만을 대상으로 후보자 본인에 한해 문자,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선거운동. 단, ACS(Auto Calling Service) 및 자동동보통신, 대행업체를 이용한 행위는 금지한다.
2. 명함 배부 (명함의 크기 : 길이 9cm x 너비 5cm 이내)
3. 인터뷰 등 언론출연
(※ 당대회의 연기를 감안, 공직선거법 제57조 3(당내경선운동)을 준용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일부 수정)
⑤ 중앙선관위 외에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등 당의 모든 공식기구는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⑥ 중앙선관위 외에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등 당의 모든 공식기구는 유세를 개최할 수 없다.
⑦ 온라인 선거운동에 한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⑧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 및 선거권자의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⑨ 예비후보자는 당헌·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지사항을 위배한 선거운동이 적발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에 처한다.
4)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및 시민선거인단의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별첨자료] 제21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선거 후보자별 선거운동 허용범위
구분 |
예비후보자 (예비선거운동기간) |
온라인 선거운동 |
허용 (단, 공직선거법 및 선거운동 금지범위에 저촉되면 안됨) |
문자 전송 |
후보자에 한해 허용 (단, 당원에 한해 허용) |
이메일 |
후보자에 한해 허용 (단, 당원에 한해 허용) |
언론 등 출연 |
후보자에 한해 허용 |
명함 배부 |
후보자에 한해 허용 |
후보자토론회 |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한해 허용 |
유세 |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유세에 한해 허용 |
후보자 외 선거운동 |
온라인 선거운동에 한해 허용 |
※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현·출마와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9.>
2020. 2. 3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홍 준 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