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부정에 대한 징계 공고
대상자 : 임한솔(부대표 후보자), 임상호(임한솔 부대표 후보자 대리인)
주문 : 징계 대상자에게 [경고]의 처분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각각 임한솔(부대표 후보자) 및 임상호(임한솔 부대표 후보자 대리인)의 선거인명부 무단 취득 및 외부 반출의 건에 대해 당규 제15호 제41조(선거인명부의 제공) 제1항 및 제43조(금지사항) 제4호, 제5호,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규 제15호 제44조에 따라 <경고>의 징계를 처분하기로 결정함.
이 결정사항을 후보자 및 대리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전체공지로 투표 종료 시까지 공고하기로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문 : 징계 대상자에게 [경고]의 처분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각각 임한솔(부대표 후보자) 및 임상호(임한솔 부대표 후보자 대리인)의 선거인명부 무단 취득 및 외부 반출의 건에 대해 당규 제15호 제41조(선거인명부의 제공) 제1항 및 제43조(금지사항) 제4호, 제5호,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규 제15호 제44조에 따라 <경고>의 징계를 처분하기로 결정함.
이 결정사항을 후보자 및 대리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전체공지로 투표 종료 시까지 공고하기로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6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장종오(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