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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중앙당기위원회 No3-017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3-017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이의신청인 : 
□□□ (경남도당 당원)
- 이의제기 일시 : 2017년 03월 13일
- 심리기일 : 2017년 08월 18일
- 결정선고 : 2017년 09월 02일




■ 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7년 09월 02일

3기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 결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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