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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진보정의당

16차 최고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124(목) 09:00

? 장소 : 국회 217

? 참석 : 노회찬, 조준호, 이정미, 송재영, 이홍우, 박인숙, 이소헌

? 불참 : 강동원, 천호선

[안건]

1. 당 전략논의 계획에 관한 건

- 222() 4차 전국위원회 개최를 예정하고 아래 일정을 의결함

01.25() 10:15 진보정의연구소 집담회 당의 정체성 찾기” (의원회관 21세미나실)

01.25() 13:00 전략협의회 기획소위원회

- 구성 : 권태홍, 이정미, 박인숙, 박원석, 조현연 (배석 : 김용신, 이병길)

- 역할 : 전략협의회 논의의제 상정 관련 참고자료 제출

01.28() 16:00 2차 전략협의회 (중앙당 대회의실)

- 의제 : 기획소위원회 제출 예정 (당 전략노선에 대한 세부토론 등)

02.04() 16:00 3차 전략협의회 (중앙당 대회의실)

- 의제 : 기획소위원회 제출 예정 (사업전략 및 스케줄 등)

02.06() 13:00 의원 work-shop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2)

- 원내 활동 평가 및 원내전략 수립

02.07() 09:00 최고위원회 (본청 217)

- 전국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 전략방향, 사업계획, 예산안 등

02.14()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 최고위원회 (본청 217)

- 전국위원회 안건확정 및 공지

02.22() 4차 전국위원회

- 전략방향, 2013년 사업계획, 2013상반기 예산안, 기타안건 심의·의결

2. 부문 · 직능 · 과제별위원회 구성 계획에 관한 건

- 각 위원회의 위상과 주체 문제 등에 대한 내용 추가 · 보완해서 차후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함.

3. 취업규칙 제정에 관한 건

- 아래 사항 등을 포함해 의결하고 세부적인 조항 등을 수정 · 보완해서 차후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함.

정무직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함.

정무직은 인준을 거치는 당직자 및 각종 위원회에서 상근하는 위원장과 대변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 및 정무직 비서, 사무부총장과 각부서의 실장급을 말한다.

일반직은 정무직 당직자를 제외한 당직자를 말한다.

특별직은 별도로 정해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상근하는 당직자로, 별도의 급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장 제65호 전체 삭제.

24이환등 사어 등을 삭제하고 생활용어로 대체한다.

261항에서 선택적으로’, ‘단 중징계자는 예외로 한다삭제

4. 민생당사(당 홍보유세차량) 추진에 관한 건

민생당사 추진사업단 구성

- 추진단장 : 사무총장

- 추진단 구성 : 간사 1(조직실), 실무단 3(홍보실, 기획실, 총무실 각 1)

특별당비 모금을 통한 추진

- 모금목표 : 60,000,000원 특별당비 모금

복수의 업체 비교견적 확인 후 차량 구입 결정함.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후 보고하기로 결정함.

2월 말까지 구입을 완료하고 3월부터 운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함.

5. 강정마을 방문 계획에 관한 건

-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구체적 방문 일정 등은 현지와 추가적인 소통 후 차기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하기로 결정함.

- 강정마을 방문 일시 : 129() 11:00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의원총회 결과 보고 : 의원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주요현안 및 법안을 다루기 위한 원내대책회의구성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함.

3. 당직자 직위 및 담당 업무 보고 : 구두보고

4. 지방의원네트워크 기획단 회의결과 보고 : 구두보고

5. 진보정의연구소 집담회 개최 보고 : 문서대체

6. 기타보고 : 01.21() 강원도당 창당등록 보고 4대강 사업 관련자 고발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기로 함 01.26() ‘다시 희망만들기행사를 수정 공지하여, 지도부·중앙당·수도권은 15:00부터(평택역) 시작되는 평택일정에 결합하고, 부산시당은 부산으로, 울산시당은 울산으로, 기타 지역은 조직실의 별도지침대로 참가하기로 함. 02.05() 11:00 중앙당사 현판식 19:00 중앙당사 입주식을 진행하기로 함. 18대 대통령 취임식에 공동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로 하고, 이외 최고위원 및 의원단은 개별판단에 따라 참석명단을 작성하여 통보하기로 함.

7. 주요일정 : 문서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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