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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사건No 2016 서울 3-019)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중앙당기위원회 No3-006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2016 서울 3-019 제소건)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
- 피제소인 : □□□ 외 18명 (이하 서울시당 서대문구 위원회 당원)
- 제 소 인 : ◇◇◇ (경남도당 당원)
- 이의제기 일시 : 2016년 9월 30일
- 심리종결 : 2016년 10월 26일
- 결정선고 : 2016년 12월 21일


 
■ 주문
 
 
제소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016년 12월 21일

중앙당기위원장 송치용(직인생략)



 
※ 결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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