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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정의당 제5차 임시 당대회 소집 공고 및 안건

< 정의당 제5차 임시 당대회 소집 공고 및 안건 > 
 
- 일시 : 2016년 09월 25일(일)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당헌 제4장 1절 16조에 따라 제5차 임시 당대회를 소집합니다.

[당헌 16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안건 사항 - 

 1) 당명 개정의 건
 2) 당헌 개정의 건
 3) 결의문 채택의 건
 4) 기타 안건 

- 보고사항-

1) 전차 회의결과
2) 기타보고
 


◆ 당대회 회의 관련규정 안내

[당헌 제4장 1절 13조 (권한)]

제13조(권한) 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당규 제8호 3장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제12조 (당대회의 의제)
① 당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12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③ 당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비약정 당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대의원은 대의원 총수 5%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시작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제5차 임시 당대회 안건 및 보고 내용 > 

[안건 1] 당명개정의 건

 
[주문사항]

전국위원회가 제출한 “당명 개정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 주문1: 전국위에서 제출한 “당명 개정 추진방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 주문2: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당명 개정(안)을 단수로 정해 주십시오.
- 주문3: 당명 개정을 위한 “당원 총투표 부의의 건”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1-1) 당명 개정 추진방안

① 2015년 11월 22일 통합 당대회 결정에 따라, 당헌 제11조 당원 총투표를 통해 새로운 당명으로 당명 개정을 추진한다.
② 당명 개정을 위한 당원 총투표는 당명 개정 단일안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한다. 이와 관련 전국위 결정으로 추진되어온 5개의 당명 개정(안)에 대한 선정 절차와 결과를 승인하며, 이중에서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당명(안)을 결선 투표를 거쳐 단수로 정한다.
 

1-2) 당명 개정(안) 확정의 건

① 당원 추천 과정을 통해 압축된 5개의 당명 개정(안)에 대해, 대의원 투표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다.
② 대의원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 당명이 없을 경우, 1, 2위 득표 당명을 놓고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1-3) 당원 총투표 부의의 건

① 대의원 대회에서 정한 당명으로의 당명 개정(안)에 대해, 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② 당원 총투표에 관한 선거권과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는 다음 사항과 같이 진행하되, 세부 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시행세칙에 따르도록 한다.



<선거 일정>




1-가) 당명 개정의 건에 대한 추가 발의 안

<백선민 대의원 대표발의, 당 대의원 5%서명> - (2016년 09월 18일 제출)

 
1-2) 당명 개정(안) 확정의 건

① 당원 추천 과정을 통해 압축된 5개의 당명 개정(안)에 대해, 대의원 투표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다.
② 대의원 1차 투표 결과 1, 2, 3위 득표 당명을 선정하여 총투표에 부의한다.


1-3) 당원 총투표 부의의 건

① 대의원 대회에서 정한 당명으로의 당명 개정(안)에 대해, 당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가 없을 경우 1,2위 당명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② 당원 총투표에 관한 선거권과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는 다음 사항과 같이 진행하되, 세부 사항은 중앙선관위가 정하는 시행세칙에 따르도록 한다.
 
<결선투표 일정>




[안건 2] 당헌 개정의 건
 
[주문사항]

- 다음의 당헌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1) 개정안 취지

- 사업 집행의 집중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사업 담당부서를 ‘위원회’ 구조에서 전담기구 구조로 변경함
- 교육위원회를 교육연수원으로 명칭 변경함
 

2. 당헌 제3장(당원 총투표) 제11조(당원 총투표) 개정의 건

<홍용표 대의원 대표발의, 당원 1%서명> - (2016년 09월 13일 제출)

1) 당헌 제3장(당원 총투표) 제11조(당원 총투표) 개정(안)



2) 당헌 개정의 이유

  - 현행 당헌의 경우 당원총투표 발의는 대의원대회를 통해서만 가능함.
  - 대의제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당원들이 당원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함.




[안건 3]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주문사항]

- 다음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십시오.

1.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소득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작성 중
- 3기 제10차 전국위에서 당대회 직전 정세 변화까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무위에 위임함.


2.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배준호 대의원 대표발의, 당 대의원 5% 서명>-(2016년 09월18일 접수)
-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안건 4] 기타 안건
 
- 당규 제8호 회의규정, 제 12조(당대회 의제)

④ 의장단은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4. 보고 사항

1) 전차 회의 결과
2) 교육연수원 사업계획




2016년 09월 05일


당 대회 의장 여영국


 
참여댓글 (2)
  • 가인블루

    2016.09.08 21:38:44
    당은 결의문 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공학은없다

    2016.09.12 11:12:44
    ② 의장은 당대회의 안건과 회의자료를 회의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⑤ 의장이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대의원은 대의원 총수 5%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의시작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현재 이시간까지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어느수단으로도 회의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5% 이상 대의원 현장서명으로 현장발의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