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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정공지]정의당 2016년 총선 공직선거후보자 1차 자격심사
중앙당 공심위
 
2015-11-26 13:34:41
조회 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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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정의당 2016년 총선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공지용).hwp
20151123-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서식(수정).hwp
세금납부, 전과기록 작성 관련 국가선관위 사무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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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2015.11.26 16:32:55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입니다.
1. 필수 제출자료 중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및 별지(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각 1부와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각 1부는 최근 5년간 기준으로 2010년~2014년까지를 세무서 등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고, 재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단, 현재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미비로 인해 후보자 본인의 '공직후보자용'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 증명에 관한 증명서는 내년 1월 경부터 발급 가능하다고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 증명서 또한 일반용의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여 먼저 후보자 본인의 '일반용' 납세증명서(세무서)와 '재산세 납부 및 체납 증명서'(시.군.구청)를 먼저 제출하신 이후 공직선거후보자를 인준하는 전국위원회 직전까지 '공직후보자용'으로 후보자 본인 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첨자료의 서식 및 사무안내를 일부 수정하였으니 수정된 참고자료를 다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출마예정자 분들께 여러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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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입니다. 1. 필수 제출자료 중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및 별지(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각 1부와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각 1부는 최근 5년간 기준으로 2010년~2014년까지를 세무서 등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는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고, 재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단, 현재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미비로 인해 후보자 본인의 '공직후보자용'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 증명에 관한 증명서는 내년 1월 경부터 발급 가능하다고 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 증명서 또한 일반용의 경우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여 먼저 후보자 본인의 '일반용' 납세증명서(세무서)와 '재산세 납부 및 체납 증명서'(시.군.구청)를 먼저 제출하신 이후 공직선거후보자를 인준하는 전국위원회 직전까지 '공직후보자용'으로 후보자 본인 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첨자료의 서식 및 사무안내를 일부 수정하였으니 수정된 참고자료를 다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출마예정자 분들께 여러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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