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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정의당

제3차 당대회 회의결과

 

- 일시 : 2015년 3월 22일(일) 12: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성원 : 회의성원 총수 258명, 사고 0명, 재적 258명, 의사정족수 129명, 재석 195명

- 의장단 : 권태홍 대의원이 추천한 박원석 의장, 이소헌 부의장, 윤수형 부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참석 (총 195명)

강부성(경기), 강상욱(제주), 강선경(강원), 강수진(인천), 강순석(서울), 강영근(전북), 강영삼(대전),

강은미(광주), 강재은(경기), 강진숙(제주), 강현석(전북), 강현희(인천), 공병권(서울), 곽선경(울산),

권태홍(경기), 김경미(경기), 김경환(경북), 김광태(경기), 김기세(경기), 김남미(경기), 김명미(부산),

김민아(전북), 김보성(제주), 김상용(인천), 김선숙(서울), 김선자(경기), 김성년(대구), 김성재(경기),

김성진(인천), 김성현(경기), 김연옥(대전), 김영구(인천), 김영록(전북), 김영수(광주), 김용환(서울),

김응호(인천), 김인선(전북), 김일주(경기), 김장권(경기), 김정란(전북), 김제남(서울), 김종한(경북),

김종현(인천), 김종호(인천), 김종화(전북), 김진옥(서울), 김태영(경기), 김태진(경기), 김학로(충남),

김현미(전북), 김형식(경남), 김혜련(경기), 김휘주(경기), 나경숙(인천), 나상윤(광주), 남명석(서울),

남승호(경기), 류은숙(서울), 문영미(인천), 문정은(광주), 문현수(경기), 문혜경(경기), 박기철(전남),

박명기(전남), 박미라(경기), 박상수(인천), 박원석(경기), 박인숙(인천), 박재송(서울), 박종균(충남),

박종현(인천), 박지영(부산), 박창호(경북), 박치웅(서울), 박현주(경남), 박형민(광주), 방제식(인천),

배병주(충북), 백광현(대전), 백선민(서울), 서기봉(전남), 서기호(서울), 서인애(인천), 서진영(광주),

서혜숙(대전), 송영숙(서울), 송은신(제주), 송호진(전북), 신관섭(경기), 신길웅(인천), 신용섭(경북),

신진영(인천), 신현웅(충남), 신현자(경기), 심상정(경기), 안경선(경기), 안선영(대전), 안숙현(서울),

안은주(대구), 안재형(인천), 양경자(경북), 여인두(전남), 오봉석(서울), 오영훈(충북), 오왕규(인천),

오현숙(전북), 우종찬(인천), 원권식(인천), 위수전(전남), 유승로(전북), 유종준(충남), 유진옥(강원),

유홍선(경기), 윤미영(서울), 윤소하(전남), 윤수형(충남), 윤 오(서울), 윤은미(서울), 이경원(경북),

이근하(충남), 이기중(서울), 이남훈(대구), 이덕재(인천), 이동영(서울), 이명성(서울), 이미숙(강원),

이미애(경기), 이민아(전북), 이병구(부산), 이성백(인천), 이소헌(인천), 이승재(서울), 이연주(인천),

이연호(전북), 이영두(경남), 이영석(서울), 이영선(광주), 이영우(부산), 이영재(대구), 이원준(대구),

이재용(경기), 이정미(서울), 이정석(인천), 이창우(부산), 이필기(경기), 이혁재(인천), 이현주(강원),

이혜원(경기), 이홍규(전북), 이홍우(경기), 임미숙(광주), 임정화(경기), 장수경(인천), 장연주(광주),

장종수(전북), 전경희(서울), 전영관(경기), 정수영(인천), 정연옥(광주), 정연욱(서울), 정은주(인천),

정재민(서울), 정종호(부산), 정진후(경기), 정혜연(서울), 정호진(서울), 조경호(경기), 조상운(대전),

조승수(울산), 조영규(전남), 조정제(경남), 조준호(경기), 조현연(서울), 조혜민(인천), 차민정(경기),

차한선(서울), 채정하(전북), 천진수(대구), 천호선(서울), 최성용(인천), 최영구(대전), 최윤덕(광주),

최정옥(대전), 최준구(경기), 최지현(서울), 한민정(대구), 한창민(대전), 한현수(전북), 한혜경(경기),

함은미(인천), 허영조(경남), 홍성철(서울), 홍승주(대전), 홍용표(서울), 황순영(광주)

 

- 불참 (불참 63명)

강재경(울산), 강전형(서울), 곽봉현(서울), 권용남(강원), 김경선(서울), 김동현(경기), 김미경(충남),

김병구(전남), 김수연(전북), 김양호(서울), 김옥현(전남), 김정열(전북), 김종명(서울), 김종현(서울),

김중백(전북), 김현태(경기), 김호일(경북), 남덕현(서울), 류성하(서울), 문병화(경기), 문영란(전남),

문종권(인천), 박경민(경기), 박기수(전북), 박민희(전남), 박성희(인천), 박순희(전남), 박시동(경기),

박애정(서울), 백동규(전남), 안미숙(인천), 안윤정(전북), 양 희(대구), 엄정애(경북), 오명심(인천),

오병준(전북), 유미례(전북), 유윤정(경기), 유 홍(부산), 윤공규(서울), 이갑수(서울), 이미숙(충남),

이보라미(전남), 이영희(대구), 이향숙(대전), 이호성(서울), 임한솔(서울), 장순욱(경기), 정미라(전북), 정선영(전북), 정성기(대구), 정종식(울산), 조규완(전북), 조성찬(경기), 조윤주(충북), 조현주(인천),

최근돈(대구), 최성구(전남), 최장빈(경기), 최정의(전북), 한유미(대구), 황동구(대구), 황선희(부산)

 

 

[안건]

 

1. 신강령 제정의 건

 

 

원안

수정동의안

표결결과

수정

동의안

(조정제

대의원)

나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받는다.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하기에 공정하게 제공되며, 나는 질 높은 교육을 언제, 어디에서라도 충분하게 받는다.

나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받는다. 교육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하기에 공정하게 제공되며, 나는 질 높은 교육을 언제, 어디에서라도 충분하게 받는다.

재석 183명

(의결정족수 92명)

찬성 23명

-> 부결

 

- 제출된 신강령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단, 비문 등을 포함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당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함.

 

2. 당헌 개정의 건

 

원안

수정동의안

표결결과

수정

동의안

1

(강상욱 대의원)

[당헌 전문]

정의당은 진보대표정당을 지향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두고, 진보의 혁신에 동의하는 노동자 · 농민· 빈민 · 시민 · 진영 및 개인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다. 통합적 진보정치 리더십을 실현하고, 한국사회 진보정당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는 진보 대표정당으로 한국 정치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책임정당이다.

[당헌 전문]

정의당은 진보대표정당을 지향한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두고, 진보의 혁신에 동의하는 노동자 · 농민· 빈민 · 시민 · 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다. 통합적 진보정치 리더십을 실현하고, 한국사회 진보정당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하는 진보 대표정당으로 한국 정치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책임정당이다.

재석 183명

(의결정족수 92명)

찬성 120명

-> 가결

수정

동의안

2

(이정미

대의원)

[보칙 제61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3항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보칙 제61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만장일치

의결

* 권태홍 대의원이 제출한 당헌 전문 수정동의안과 원안은 강상욱 대의원 수정동의안 가결로 자동폐기됨.

 

- 수정안을 반영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3.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제출된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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