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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선거권 확인 및 선거권 구제 방법 공지

  • 정의당  

  • 2014-04-04 15:17:21
  • 조회 3162

선거권(당권) 확인 및 선거권 구제 방법 공지

 

2014년 6.4 지방선거 비례후보등 후보선출 일정

4/9일

당권 구제 마감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4/10일

선거공고

4/11 ~ 4/13일

명부작성

4/14 ~ 4/16일

열람/이의신청

4/17일

명부확정

4/18 ~ 4/19일

후보등록

4/20 ~ 4/27일

선거운동

4/28 ~ 5/02일

당원투표

 

아래 주소를 클릭 하시면 본인의 이번 비례후보 선출 관련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일부 cms 5일 출금자일 경우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 이 명단은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당비 미납자 선거권 구제 명단이므로  4월 09일까지만 공개 됩니다.

 

선거인 명단 열람 클릭하기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신후 선거권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4월9일까지 입금하셔야만 선거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정의당)

140-009-833480

* 당비 입금시에는 당원명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을 함께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홍길동5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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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에 의한 선거권(당권) 규정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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