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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2기 제4차 전국위원회(전자투표)

  • 정의당  

  • 2013-12-31 09:51:08
  • 조회 2719

2기 제4차 전국위원회(전자투표)

 

- 일시 : 2013년 12월 31일 (화) 10시 - 12월  31일(화) 20시까지

- 방식 : 전자투표(정의당 홈페이지)

안건1. 당규 제1호(당원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주문사항] 아래의 당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1) 핵심 내용

-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에 한해,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에게도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직권 정지’에 대한 한시적 유예규정(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에 한해 당원의무교육 이수 서약서 제출 및 서약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의 교육 이수)을 추가하고자 함.

2) 당규 제1호(당원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⑤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키되,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에 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권을 정지시킨다.(일부개정) 

⑤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3) 개정 취지 및 해설

- 현행 당규에 따르면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당수의 선출직 당직자/공직자들의 직권이 2014년도 1월 1일부로 자동 정지됨. 이 경우 당의 각급 집행조직 및 대의기구의 권한 과 직무가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 이는 지난 2013년 10월 22일(일) 2기 제2차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원의무교육 관련 당규가 개정되었고, 특히 2013년도 12월 14(토) 2기 제3차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출직 당직자/공직자는 직권을 정지한다는 당규가 개정된바 있음.

- 그러나 2013년 12월 29일 현재, 당원의무교육을 각각 2회 이상 실시한 광역시도당은 전무한 상황이고 각각 1회 실시한 광역시도당이 8곳, 일부 실시한 광역시도당이 1곳, 나머지 7곳의 광역시도당은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못함. 이는 해당 위원회의 조건으로 인해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 강사단의 구성이 늦어졌고, 광역시도당별 강사진이 풍부하지 못한 점, 당이 창당된 이후 이후 올 해 최초로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당직자 및 공직자들 사이에 관련 당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이에 대한 안내도 불충분했음, 강화된 당원의무교육 당규 개정이 10월인 점, 그에 따른 개정 당규 안내 및 이수현황 파악, 교육 독려 등 중앙당 차원에서의 집행 점검이 미비했던 점에 기인함.

- 이에 관련 당규에 유예 조항(당원의무교육 이수 서약서를 1월 내에 제출하고, 서약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직권 정지’를 유예함)을 신설하고, 1월~4월 이내에 광역당부별로 당원 의무교육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당직자 및 공직자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안내(보충교육 일정 및 관련 당규 취지 설명 등)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료1] 2013년도 광역별 당원의무교육 개최 현황

- 아래와 같이 당규상 당원의무교육 개최단위의 (창당)지역위원회 변경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각 지역당부의 여건상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은 광역시도당별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광역시도당별로 구분하면 진행한 곳 9곳, 일부 진행 1곳, 진행하지 못한 곳 6곳임. 또한, 진행하지 못한 곳 중 현재 실시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4곳, 아직 실시계획을 세우지 못한 곳이 2개임.

 

광역시도당

광역시도당별 

개최여부

광역시도당별

향후 개최계획

(창당)지역위원회 개최여부

전북

진행

없음.

없음.

전남

진행

없음.

없음.

광주

진행

없음.

없음.

강원

진행

없음.

없음.

서울

진행

없음.

없음.

충북

진행

없음

없음.

충남

없음

2014년 2월중 시행예정(지역별 순회진행)

서산태안위원회

대구

진행 못함.

내년 1월 경 대구, 경북 공동개최 예정

없음.

경기

진행

없음.

없음.

경남

성평등만 진행

내년 초 성평등, 장애교육 실시하겠음

없음.

경북

진행 못함

내년 1월 경 대구, 경북 공동개최 예정

없음.

울산

진행 못함

1월 22일 창당대회 후, 2월 개최 예정

없음.

인천

진행

없음.

없음.

제주

진행 못함

없음

없음.

부산

진행 못함

없음

없음.

대전

진행 못함

없음.

동대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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