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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22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경쟁명부) 후보자 자격심사 공고(수정 : 240130)

  • 정의당  

  • 2024-01-29 18:08:39
  • 조회 4790

 
22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후보자(경쟁명부) 자격심사 공고




1. 관련 당헌·당규 해설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 심사를 담당한다.
  - 당의 후보심사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 경쟁명부 및 전략명부 내용은 7기 제12차 전국위원회 자료 및 결과 참조)



2. 자격심사 주요 일정
 1) 비례대표(경쟁명부) 후보자 자격심사
  - 자격심사 공고 : 2024년 1월 29일(월)
  - 자격심사 접수 기한 : 2024년 2월 5일(월) 12시까지
  - 자격심사 : 2024년 2월 5일(월)까지
  - 자격심사 결과 공고 : 2024년 2월 5일(월) 자격심사 종료 후 즉시
  -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 2024년 2월 6일(화) 17시까지

 2) 비례대표(전략명부) 후보자 자격심사
  - 추후 별도 공고 예정


3.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부 (첨부된 서식1호)
 2) 당적 및 당권 확인서 (첨부된 서식2-1호 및 2-2호)(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타당 당적 확인서 1부 (첨부된 서식3호)(정의당 신규 출마자에 한함)
 4) 자기소개서 1부 (첨부된 서식4호)
 5) 교육 이수확인증 또는 교육 이수 서약서 (첨부된 서식5-1호 또는 5-2호)(중앙당 교육연수원 및 젠더폭력대응센터에서 발급)
 6)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심사 (첨부된 서식6호)
 7)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첨부된 서식9호)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부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 공정한 자격심사를 위해 자격심사 신청자가 전과기록 및 당원징계기록, 체납기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후보심사위의 추가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함.
 ※ 중앙당 
교육연수원(070-4640-4620), 젠더폭력대응센터(070-4640-4430)
 ※ 추가 서류 제출 안내(240130 후보심사위 결정)
  - 정의당 7기 제12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 2개의 서식을 후보심사위 제출 서류로 추가함.
  - 당선자 준수 서약서(특별당비, 후원금 할당, 보좌진 채용)
  - 임기순환제 준수 서약서



4.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분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단,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후보심사위원회로 접수해야 함.(첨부 파일 참고)


5. 접수 및 문의처
  - FAX : 0504-087-7909/ 이메일 : justice.screening@gmail.com
  - 주소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후보심사위 앞
  - 담당자 : 박중권(중앙당 조직팀 국장)/ 070-4640-2396

     ※ 첨부파일
       1.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 시행세칙.pdf
       2. 중앙후보공심위 서식.zip (서식1~9, 선거방침 준수 서약서 포함)

 

2024년 1월 29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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