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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제9차 정기당대회 회의규칙

  • 정의당  

  • 2020-08-24 14:27:49
  • 조회 2905
제9차 정기당대회 회의규칙

                         2020.08.23 제9차 정기당대회 1차회의 제정


제1장 총칙

(목적) 본 규칙은 당헌 제67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제9차 정기당대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① 본 규칙은 2020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제9차 정기당대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당헌 및 당규 제8호 회의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본 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당헌 및 당규에 따른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의사, 의결정족수) 당규 제8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사, 의결정족수의 확인은 의결(전자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로 갈음한다. 의장은 의사정족수의 확인을 생략하고 개회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의 확인은 재적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원보고) 당규 제8호 제6조에 따라,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야 한다.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단 본 규칙의 의사 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석자 수는 생략한다. 

(회의 중 정족수 미달) 당규 제8호 제10조에도 불구하고 1차 회의 개회 이후 2차 회의까지 의사정족수에 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결에 따른 의결정족수의 확인은 전자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로 갈음한다.


제3장 의제

(당대회의 의제) 당규 제8호 제12조에 따라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8월 30일 2차 회의 개최일 7일 전인 8월 23일 자정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단,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제4장 동의

(동의의 종류) 당규 제8호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수정동의에 한한다.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온라인 심의 등을 진행하는 본 당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사진행동의, 번안동의, 긴급동의는 발의할 수 없다. 

(수정동의) 당규 제8호 제15조 ② 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재적 5% 이상의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일사부재의) 당규 제8호 제20조에 따라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본 당대회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은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제5장 발언
본 당대회에서 당규 제8호 제5장의 발언은 당 홈페이지의 당대회 특별페이지의 댓글 등으로 한다. 당규 제8호 제5장을 준용하여 온라인 심의에 따른 특별페이지 게시판 규칙을 공지한다.


제6장 안건 토의

(회순) 당규 제8호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면서,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묻고 의결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안건 상정) 당규 제8호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1차 회의 안건과 2차 회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 있다. 

(제안 설명) 당규 제8호 제27조에 따른 제안 설명은 제안문, 제안 영상의 게시 또는 방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질의와 토론) 당규 제8호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과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의장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당규 제8호 제30조에 따른 찬반토론은 의장이 지정한다.

(축조심의) 당규 제8호 제29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의장단의 합의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장 의결

(의결 정족수) 당규 제8호 제3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는 전자투표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자투표 참여자는 찬성, 반대 중 하나를 표시하여야 한다. 어디에도 기표하지 않을 시 무효표로 간주되며, 해당 투표에서는 기권으로 처리(재석 확인)된다.

(표결) 당규 제8호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표결은 의장이 지정한 시간과 방법, 순서에 따라 전자투표로 한다. 의장은 여러 안건, 여러 수정동의에 대한 전자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개표순서) 의장이 전체 안건과 수정동의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 당규 제8호 제36조에 따른 개표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동일의제에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개표한다.
② 개표 결과 동일의제에 대하여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개표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 개표하지 않는다.


제8장 인터넷 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회의록 및 회의결과) 당규 제8호 제41조 ①항 7. 회의 녹취록은 전자회의의 녹화 영상과 당 홈페이지 특별페이지의 관련 자료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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