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안내
  • 후보안내
  • 출마의 변
  • 온라인 홍보물

당 공지사항

[변경]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이메일 접수 및 순회간담회)

  • 정의당  

  • 2019-04-04 12:17:12
  • 조회 7197



당헌 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정의당은 2012년 10월 21일 창당하였습니다.
창당 6년 동안 당헌 개정은 6차례, 당규개정은 21차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당헌 당규의 개정은 매 시기 각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분 개정만 하다 보니 당헌과 당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당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이 생기거나, 의미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 전체적으로 당헌 당규를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 해 7월에 있을 전국동시당직선거 이전에 당의 대의체계와 집행체계 개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검토하기 위해 지난 1월 제10차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헌 당규 개정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당헌당규 개정TF에서는 지난 몇 달간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첨부파일과 같이 주요 당헌당규 개정안 및 기타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원님들께 제출드리게 되었습니다.

위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5월 4일(토) 예정된 제11차 전국위원회에서 임시 당대회 발의 여부를 포함하여 개정안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에 대한 당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또는 당헌당규 개정TF에서 제출한 개정안 이외에도 필요한 개정안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4월 19일(금)로 예정된 당헌당규 개정TF 전체회의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당원들은 가능한 첨부되어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4월 18일(목)전까지 아래의 메일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헌당규 개정의견 제출 이메일 : justice.revision@gmail.com




<광역시도당별 순회 간담회 일정>

- 참가 문의 : 각 광역시도당 사무처
- 광역시도당 연락처 및 정보 : 
https://www.justice21.org/newhome/about/info061.html





- 당헌 당규 개정 TF팀장 부대표 강은미 -

참여댓글 (18)
  • 진짜나라(태안김명래)

    2019.04.04 15:09:19
    실제 의견을 받고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을 설득하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객관적인 분석과 제대로된 안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 정의당

    2019.04.05 16:32:26
    정의당 당헌당규 개정TF 위원 겸 간사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자리와 시간이 되도록 각 간담회에 참석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올려주신 의견도 TF 위원님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말단소총수

    2019.04.04 19:20:28
    경기도 전국위원 김태진입니다.

    당원 수에 있어서나, 지역적 편중에 있어서나 경기도당 순회 간담회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개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당은 1회만 하고
    서울시당은 4회에 나누어서 진행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 진짜나라(태안김명래)

    2019.04.05 08:48:05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서울 중심주의는 탈피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당이나 서울시당이나 당원수도 비슷하고 지역이 더 넓은데 1회로 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 정의당

    2019.04.05 16:36:24
    정의당 당헌당규 개정TF 위원 겸 간사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간담회 일정은 광역시도당의 요청을 기초로 TF와 협의하여 수립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가로 간담회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경기도당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말단소총수

    2019.04.05 09:46:36
    다시 전국위원 김태진입니다.

    첨부된 '주요 당헌당규 개정안 및 기타 당헌당규 개정안'을 훑어보니, 맥락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당헌당규 개정 TF 회의록을 참조해 보고 싶은데, 그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볼수 있는지 안내 요청드립니다.





  • 정의당

    2019.04.05 16:42:48
    정의당 당헌당규 개정TF 위원 겸 간사입니다.

    TF 위원님께서 당원님께 별도로 연락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개정안에 대한 질의 및 의견이 있을 경우 간담회에서 기탄없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새콤한한라봉

    2019.04.05 10:58:25
    속초에 큰 화재가 난 상황인데 다음주 금요일에 맞춰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장소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당이 위치한 춘천보다 훠얼씬 선호하지만요)

    또한, 지방사람이 차선책으로 참석할 수 있는 서울권 일정을 주말도 한 곳 잡아주시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 정의당

    2019.04.05 16:47:00
    정의당 당헌당규 개정TF 위원 겸 간사입니다.

    말씀하신 화재 관련 사항은 강원도당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권 일정요청은 일단 TF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말단소총수

    2019.04.05 17:25:04
    경기도당 전국위원 김태진입니다.

    우선 TF 위원 이자 간사이신 분 성함부터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취한 다는 분은 도대체 누구 신지, 어떻게 연락하시겠다는 말씀인지도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TF 회의 진행하시면서 회의록 따로 작성 안 하신 겁니까? 웹사이트에 공개 못한 거 까지는 알겠는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마시고, 진행된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공문 써서 자료 공개요청 드려야 하는 건가요?
  • 정의당

    2019.04.08 15:27:31
    정의당 당헌당규 개정TF 위원 겸 간사인 저는 중앙당 조직팀장 선동근입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는 분에 대한 답변은 TF 위원인 염종운 위원께서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는 걸로 제가 오해하여 답변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회의록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당헌당규 개정TF는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당헌당규 개정안을 제출하는 기구입니다.
    이에 당헌당규 개정TF에서는 개정안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한 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합의안/다수안/소수안에 따른 각 개정안과 제안사유 등에 회의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출된 TF의 개정안은 지역조직 및 당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용도입니다.
    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 소속 광역시도당 순회 간담회에서 질의하시거나, 개정안을 제출하실 수 있고, 이 외에도 본문에 공지된 당헌당규 개정안 접수 이메일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역시도당 순회간담회는 TF에서 광역시도당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1회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광역시도당과 협의하여 수립한 일정입니다.
    다만, 서울시당 권역별 간담회의 경우 당헌당규 개정TF의 요청과 무관하게 서울시당에서 자체수립한 일정으로 TF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말단소총수

    2019.04.11 15:42:50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조금 유감이기는 한데, 우리당에서 기록관리에 대한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점과 보궐 선거 기간 중 진행한 점을 고려해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가평당원

    2019.04.07 08:46:41
    부대표 5인 확대는 부대표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해가 없이는 불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대표가 대표를 보좌하고 궐위 또는 유고시의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는 너무 많은 수의 부대표가 있습니다. 부대표가 각 노동, 청년, 소상공인 등의 당내 관련 사업을 책임지는 역할을 겸임한다면 그 역할과 확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부대표 수 확대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심도깊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 가평당원

    2019.04.07 18:42:10
    당규 수정을 제안합니다.

    당내 공유를 위해 게시판에 올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규 제9호 예산결산위원회
    제9조(회계감사)
    ① 중앙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단,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별로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9조(회계감사)
    ① 중앙 및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변경 사유 :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도 연단위에서 분기마다 회계마감 추진
    광역시·도당이 중앙당과 같은 수준인 분기단위 회계마감의 전문성, 적시성을 추진해야 함.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심사기준 등)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심사기준 등)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

    변경 사유 : 당 정체성에 대한 삭제를 요청함. 삭제가 안될 경우 보다 명확한 근거를 당규 문구로 제시바람
    (정의당에 가입할 때 당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다시 공직선거때 불명확한 당정체성 기준으로 공직선거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마녀사냥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으니 삭제를 요청함)
    당기위에서 확정된 당 정체성 위반 사안만 심사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야 함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10장 선거운동

    제38조 (선거운동) [전문개정 2017.06.03.]
    ③ 중앙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당대표 및 부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④ 시?도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시?도당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⑥ 각 ③,④,⑤항의 경우 당헌?당규에 직무 대행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후보자가 속한 집행기구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각 선거에는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선거운동)
    ③ 중앙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당대표 및 부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그 직무에서 사퇴한다.
    ④ 시?도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시?도당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그 직무에서 사퇴한다.
    ⑤ 지역위원회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그 직무에서 사퇴한다.
    ⑥ 삭제

    변경 사유 : 당직 및 공직선거에 있어서 당직자의 정치적 중립의 강화를 요청함.
    당직자가 일반당원에 비해 당직 및 공직선거에 있어서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여짐.
    (공무원과 같은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감사합니다.
  • 가평당원

    2019.04.08 00:05:50
    1. 주요 활동 당원들의 당기구 활동에 참여하는데 2가지 이상의 겸직 제한과 출석율 불량시 활동 권한 제한 권고안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활동가들이 당직을 겸직함으로써 신규 활동가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으며, 여러개의 활동을 함으로써
    당 활동이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을 위해 주요 활동가들의 겸직 제한과 참여 출석율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2. 각 위원회의 사업 담당자들의 주요 당직 활동이 적음(대표단, 전국위원회 등)
    대신 교육연수, 정책위 등 당내 당원 및 대국민 사업을 후면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중요 회의에 참석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음
    당원 및 대국민 사업을 전개하는 각 부문에서 직접 여성 사업, 노동 사업, 성소수자 사업, 소상공인 사업 등 사업을 전개하는
    각 부문위원회가 대표가 전국위원회와 대표단(부대표로 등)에 참여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예산을 사업별 예산제도를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채택하고,
    중앙당은 중앙당에서, 시도당은 지역 도당에서 사업별 예산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함

    4. 회계 결산도 국가 예산 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바꾸어야 함
    중앙당은 현재 분기별로 예결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도당도 분기별로 예결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시도당은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결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 지역위원장과 도당 위원장이 참석하는 분기단위별로 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대의원대회에서 예결산 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으로 검토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 정의당

    2019.04.08 14:19:40
    가평당원님. 당헌당규 개정TF 위원 겸 간사입니다.
    올려주신 의견은 4월 19일 당헌당규 개정TF 전체회의에 보고드려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늘보

    2019.04.16 14:42:45
    장소 아직도 확정 안된건가요? 서울은 가볼까 했더만...
  • 진보너머

    2019.04.18 10:10:05
    진보너머가 제안하는 당헌당규 개정 방향

    이번 당헌당규 개정 논의는 정의당이 5만의 당원뿐만 아니라 당 바깥의 지지자와 함께 하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중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진정한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당비 5,000원 인하를 제안 드립니다.

    정의당의 현재 기본 당비는 10,000원입니다. 고단하게 삶아가는 많은 시민에게 한 달에 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부담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실업자, 학생의 경우에는 5천원 이상 납부하는 것도 허용하고는 있지만 정보의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만원을 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당이 진정 저임금·불안정 노동자, 청년 정당이라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만원이라는 당비의 문턱을 절반으로 과감하게 낮추고,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의 경우는 3000원 이상만 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와 새롭게 같이 하고자 하는 당원들을 더 많이 모은다면, 당비 인하로 인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팍팍한 삶에도 당과 동고동락을 하고자 하는 당원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당비 인하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 가난한 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대중정당으로 나아갑시다.

    2. 당기위를 폐지합시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 TF의 안에는 당기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일반 평당원을 제소하도록 하는 핵심 기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는 호박에 줄긋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정안에 따르면, “강령과 당의 결정을 ‘현저히’ 위반할 경우 당기위에 제소될 수 있다”는 현 규정에서 ‘현저히’가 삭제되어 다소 다른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당기위에 제소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간 진보너머가 당기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내에 이러한 평당원 대상의 유사 사법기구가 존재하는 한 정파적 의도로 특정 당원들을 징계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당기위든 이름만 바꾼 윤리위든 정파적 이익을 위해 평당원에 대한 사상경찰 노릇을 자처하는 일부 극단주의자에 의해 언제라도 악용될 수 있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실제로 평당원이 SNS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당론과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일부로부터 제소 위협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징계까지 가지 않아도 징계에 대한 위협만으로 당원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제약하는 등 그 폐단이 심각합니다. 이는 당기위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개선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기위 자체를 폐지해야만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기위는 당내 기율을 잡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율 잡기를 명목으로 평당원의 평소 언행을 단속하는 문화는 진보답지 않은 공안논리의 변형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잘못된 문화를 유지시키는 잘못된 제도는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정의당 내의 징계기구는 평당원의 일상에 기율 단속 명목으로 개입하는 기구가 아니라 당내의 정치인과 당직자 등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기구는 평당원을 겁박하는 기구가 아니라 거꾸로 당에 대한 책임 있는 이들에게 당의 정치적 위신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엄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비상설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3. 기계적 남녀동수제 확대에 반대합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한다는 규정과 함께, 부대표와 시도당/지역위원장 선거에서 남녀동수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대표의 경우 청년 부대표를 제외한 4인의 부대표는 남녀동수로 선출하며, 시도당/지역위원장의 경우에도 출마자가 1인일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을 남녀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도당/지역위원장 남녀동수제를 시행할 경우, 공동위원장단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역할의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A라는 입장을 가진 여성 후보와 B라는 입장을 가진 남성 후보가 출마할 경우 둘이 모순되는 입장을 가져도 둘 모두 동반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당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은 물론 정치적 책임감마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부대표 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당대표는 동수제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 위원장은 동수제로 하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남녀동수제는 선거를 통한 의사반영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여 다수의 득표를 획득했는데도 특정 성별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표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성이 1~3등을 하고, 남성이 4~6등을 하면 3등인 여성이 낙선하고 4~5등한 남성이 당선됩니다. 여기에 크게 반발하는 당원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의당은 대표단 구성에서 이미 높은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당제는 그 조직의 성평등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당대표, 부대표로 구성된 정의당 대표단의 경우 여성 비율이 항상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부대표 선거에서 여성 후보가 항상 상위권이어서 할당으로 여성 후보를 채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할당제가 없어도 특정 성별이 권한을 독차지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의당의 자랑거리로 내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