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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당직선거 당권(선거권) 확인 및 각종 신청안내

  • 정의당  

  • 2017-06-13 17:28:10
  • 조회 3029

정의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

당권(선거권) 확인 및 각종 신청안내

 

2017612() 정의당 2017년 전국동시당직선거가 공고됨에 따라 당원 여러분들의 당권(선거권) 확인 및 선거에 필요한 각종 신청사항을 안내드리니 확인바랍니다.

 

1. 당권(선거권) 확인

 

① 당권(선거권) 확인 가능기간

- 614() 09:00~616() 18:00(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과 동일)

 

② 당권(선거권) 확인방법

 

0 당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클릭

(위 기간에 한해 확인 가능하며, 이 기간 외에는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단, 로그인 후 사용하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휴대폰/범용공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동일아이피 4회제한 안내 : 동일한 아이피로는 조회횟수는 4회로 제한되므로 반복 조회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광역시도당을 통한 확인

=> 아래 광역시도당별 연락처를 참고하여 소속 광역시도당에 유선상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③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 광역시도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강원도당

033-255-2081

서울시당

02-761-3115,8

경기도당

031-244-1219

울산시당

052-258-2014

경남도당

055-267-6467

인천시당

032-504-6134

경북도당

054-242-1219

전남도당

061-276-6306

광주시당

062-233-2014

전북도당

063-274-2013

대구시당

053-213-7011

제주도당

064-747-2016

대전시당

042-334-1219

충남도당

041-563-2369

부산시당

051-851-1219

충북도당

043-252-2727

※ 소속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당(070-4640-2616)으로 문의바람.

 

2.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용 각종 신청서식 (※ 파일은 첨부파일 참고)

 

①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

- 612()~13()에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614()~16() 18:00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중에 중앙당 홈페이지 및 각 광역시도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당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는데 사용함.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정보는 당권(선거권) 여부를 포함하여 선거에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를 변경할 수 있음.

 

② 중앙선관위 제13호 서식-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

- 당규에 따라 수감자 등 당이 준비한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

-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우편투표접수처(중앙당 당사)630() 18:00까지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우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당원에게 투표방법 등 안내문과 함께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게 되며, 해당 당원은 우편투표 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표한 후 현장투표 마감일인 710() 24: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접수처에 도착해야 함. 해당 일시를 어기면 인정되지 않음.

 

③ 중앙선관위 제14호 서식-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531() 현재, 해외로 편재된 해외 당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 투표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당원에 한해 630() 18:00까지 첨부파일의 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메일 : admin@justice21.org)에 접수하시면 이메일인증의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이메일인증은 휴대폰 본인인증의 방식을 통한 온라인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해외 거주 또는 사전신청된 해외체류당원들에 한해 본인의 이메일로 인증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616() 18:00까지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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