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7 대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지
정의당 2017 대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공지
1. 관련 당헌당규 해설
- 대선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의 자격 여부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 당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관련 당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2. 대선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신청기간
자격심사 일정 | 기간 |
후보자격심사 접수 및 심의 | 2017.1.9.(월) ~1.19.(목) |
3. 대선 공직후보자로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부(※ 신청서류 양식 작성 후 제출)
2) 이력서 1부
3) 자기 소개서 1부
4) 서약서 1부
5) 당원 의무교육 이수확인증 또는 전국위원회의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1부
9)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경찰서에서 발급)
10)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및 별지(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 각 1부
11)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 증명서 각 1부(※ 세무서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12) 기타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8번, 9번, 10번, 11번의 서류는 관공서, 경찰서, 세무서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해당 신청자의 당적 여부, 당권 여부는 중앙당에서 별도로 확인함.
※ 각 증명서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경우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증명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공정한 자격심사를 위해 자격심사 후보자의 전과기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함.
4. 접수방법
1)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 접수의 방법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2) 단, 접수기간 내에 우편접수 및 직접방문 접수가 어려울 경우 먼저 팩스(fax) 또는 전자우편(원본을 스캔한 것에 한함)으로 사전 접수한 후 서류접수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후보심사위원회로 접수한다.
4) 우편접수한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우편발송기간을 고려하여 도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서류 접수 및 문의처
-. 팩스(fax) : 02-761-0103 /전자우편 : did0819@naver.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앞
-. 담 당 자 : 양동석(조직팀 차장)/070-4640-4415
※ 별첨자료
1)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
2)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세칙
2017.1.9
중앙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인 생략)
중앙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직인 생략)
[참고자료 1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업무지원 : 조직팀
No. | 이름 | 직책 | 구분 | 약력 |
1 | 이혁재 | 위원장 | 일반 | - 현) 사무총장 |
2 | 문종권 | 위원 | 일반 | - 현) 인천시당 장애인위원장 |
3 | 류은숙 | 위원 | 여성 | - 현) 중앙당 여성위원장 |
4 | 김경미 | 위원 | 여성 | - 전) 전국위원 |
5 | 박병언 | 위원 | 일반 | - 현) 변호사 |
6 | 권수정 | 위원 | 여성 | - 현)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지부장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제15조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공직선거법에 의거 예비후보 등록일 30일 전까지 설치한다. ②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③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6조 (후보심사위의 임기)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 (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③ 해당 후보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즉시 해당 광역시·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며,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당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④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제18조 (심사기준 등)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 ②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위원회에,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 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위원회, 광역시·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3항에 의한 재심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에서 한다. ⑤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3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15일 이내에 재심을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기준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등은 당규 제15호 제2장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