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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당대표 결선 공고]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당대표 후보자 결선투표 공고

2022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당대표 후보자 결선투표 공고

 

2022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당대표 후보자의 개표 결과, 후보자 중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어 [2022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22.09.23)], [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차 회의결과(22.10.1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선투표의 내용을 공고함.

 

 

1. 결선투표의 내용 및 선출 단위

-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당대표 후보자 선출 선거의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1인의 당대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결선투표를 진행

 

 

2.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3. 선거인명부

- 결선투표의 선거인명부는 본 선거 선거인명부를 준용한다.

 

 

4.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본 선거 선거운동 규정을 준용한다. , 별도의 위탁발송 문자나 이메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 10월 20() ~ 1022()까지 3일간 중앙선관위 주관 결선투표 선거운동 기간을 두도록 하며, 1021()에 당대표 후보자 결선 KBS 방송 토론회를 1회 진행한다.

 

* 각 후보자의 사전합의에 근거하여 투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025()에 당대표 후보자 결선 MBC 방송 토론회를 1회 진행하도록 한다.

 

 

5.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만 진행한다.

- 우편투표는 본 선거 1차 투표 때 신청하여 회신한 당원에 한해 투표값을 반영하도록 한다.

*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221023() 09:00부터 1026()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1027() ~ 1028()까지 이틀간, 10:00, 13:00, 15:00에 각각 3회씩, 6회 실시한다.

 

 

6. 개표

- 20221028() : 당대표 후보자 결선투표 개표

-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에 따라 개표를 진행한다.

 

 

 

7.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1019()

- 결선투표 선거운동 기간 : 1020() ~ 1022() / 3일간

- 투표기간 : 1023() ~ 1028()

- 개표 : 1028()

- 온라인투표 : 1023() ~ 1026()

- ARS모바일투표 : 1027() ~ 1028() 10:00, 13:00, 15:00 / 6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선거공고와 선거시행세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01.19.> <개정 2022.09.0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유세에 1회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 천재지변 및 질병, 기타 사회통념상 누구나 인정할만한 일신상의 중대한 사유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09.03.>

 

 

                          202210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참여댓글 (2)
  • 김-시원

    2022.10.20 11:34:17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입니다.
    (‘투표기간’과 ‘개표’ 부분)

    그리고 ‘선거운동’에서 ‘월 20일(목)’ 앞에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10.20 13:37:31
    수정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