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결선 공고]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당대표 후보자 결선투표 공고
2022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당대표 후보자 결선투표 공고
2022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당대표 후보자의 개표 결과, 후보자 중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어 [2022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22.09.23)], [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차 회의결과(22.10.18)]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선투표의 내용을 공고함.
1. 결선투표의 내용 및 선출 단위
- 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당대표 후보자 선출 선거의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1인의 당대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결선투표를 진행
2.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른다.
당헌 제65조 (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
3. 선거인명부
- 결선투표의 선거인명부는 본 선거 선거인명부를 준용한다.
4.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본 선거 선거운동 규정을 준용한다. 단, 별도의 위탁발송 문자나 이메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 10월 20일(목) ~ 10월 22일(토)까지 3일간 중앙선관위 주관 결선투표 선거운동 기간을 두도록 하며, 10월 21일(금)에 당대표 후보자 결선 KBS 방송 토론회를 1회 진행한다.
* 각 후보자의 사전합의에 근거하여 투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0월 25일(화)에 당대표 후보자 결선 MBC 방송 토론회를 1회 진행하도록 한다.
5.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만 진행한다.
- 우편투표는 본 선거 1차 투표 때 신청하여 회신한 당원에 한해 투표값을 반영하도록 한다.
*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22년 10월 23일(일) 09:00부터 10월 26일(수) 18:00까지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10월 27일(목) ~ 10월 28일(금)까지 이틀간, 10:00, 13:00, 15:00에 각각 3회씩, 총 6회 실시한다.
6. 개표
- 2022년 10월 28일(금) : 당대표 후보자 결선투표 개표
-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에 따라 개표를 진행한다.
7.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10월 19일(수)
- 결선투표 선거운동 기간 : 10월 20일(목) ~ 10월 22일(토) / 3일간
- 투표기간 : 10월 23일(일) ~ 10월 28일(금)
- 개표 : 10월 28일(금)
- 온라인투표 : 10월 23일(일) ~ 10월 26일(수) - ARS모바일투표 : 10월 27일(목) ~ 10월 28일(금) 10:00, 13:00, 15:00 / 총 6회 |
※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③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④ 투표기간에는 선거공고와 선거시행세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01.19.> <개정 2022.09.03.>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유세에 1회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단, 천재지변 및 질병, 기타 사회통념상 누구나 인정할만한 일신상의 중대한 사유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09.03.> |
2022년 10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