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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선거권 회복 안내

  • 정의당  

  • 2021-02-22 17:07:47
  • 조회 7169

 

정의당 2021 당대표,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
선거권 회복 안내



* 2021.02.28(일) 제6차 전국위원회를 통해 전국동시당직선거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사항에 기초하여 안내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거권자 기준
 
① 입당일 기준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 : 2021년 2월 28일
- 2020년 9월 1일부터 가입한 당원 및 예비당원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음.
- 2020년 8월 31일까지 가입한 예비당원 중, 작성기준일 현재에도 예비당원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선거권이 부여되며, 당원의 경우에는 아래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해야 선거권이 부여됨.



② 당비 납부 기준
 - 2020년 8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은, 작성기준일인 2월 28일 현재, 2020년 9월~2021년 2월까지의 6개월 간 일반당비 미납 월이 2개월 이하여야 함.
 - 단, 생일로 인해 2020년 8월 31일 이후에 입당한 만 18세인 당원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을 경우 선거권이 있음.
 -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2021년 2월 28일(일) 23:59분까지 선거권 회복을 위한 일반당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홈페이지 결제,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직접납부 계좌 입금 등으로 납부되어야 함.
(하단 상세 안내)



③ 징계자 기준
 -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 및 중앙당기위원회 결정으로 당원권 정지,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가 확정된 당원들의 경우,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음.




2. 당비납부내역 확인 안내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PC와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 그 밖에 소속 광역시도당 전화 문의로 확인 가능(하단에 각 광역시도당 연락처 첨부)

① PC

⑴ 상단 바의 "MY정의" 클릭

 




⑵ 하단의 "당비" 메뉴에서 "최근 납부" 내역 확인
 







② 모바일

⑴ 상단 바의 "MY정의" 터치
 






⑵ 하단의 "당비" 메뉴에서 "최근 당비납부" 내역 확인






3. 선거권 회복 안내
- 선거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함.
- 입당일자 기준, 징계자 기준에 따른 선거권 미부여는 회복의 대상이 아님.


① 기간
 - 2021년 2월 28일(일) 23시 59분까지
 - 위 일시 이후 입금된 당비는 납부 처리는 되어도 선거권 회복에는 반영되지 않음.



② 납부 방법

⑴ 홈페이지 결제
 - 링크 https://www.justice21.org/newhome/mypage/pay_credit.html 로 접속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 로그인된 상태로 접속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진행 가능.

⑵ 직접납부(현금 납부)
 -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광역시도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납부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함. 단, 공휴일의 경우 광역시도당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을 사전 확인해야 함.

⑶ 직접납부(온라인뱅킹 등)
 -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2021년 2월 28(일)까지 광역시도당 계좌로 납부하고, 광역시도당은 당규에 따라 납부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본인의 소속을 알 수 없는 경우나 해외 소속 당원은 중앙당 계좌로 납부


⑷ 당비 납부 시 주의사항
-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을 이름+생년월일, 또는 이름+휴대전화 뒷번호 등으로 명기해야함. (예시 : 홍길동830609)
-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본인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납부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
- 1인이 다수 당원의 당비를 한꺼번에 모아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에 납부하는 경우 당비대납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하며, 어길 경우 해당 모든 당원들은 당기위원회에 제소되어 당원의 자격이 1년 이상 정지됨.
-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입금할 경우도 당비대납에 해당됨. 반드시 본인명의로 납부해야 함.

⑸ 각 광역시도당 정보 및 당비 입금 계좌

소속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강원 033-255-2081 농협 301-0122-7375-61 정의당 강원도당
경기 031-244-1219 국민 669101-01-180927 정의당 경기도당
경남 055-267-6467 신한 140-011-219011 정의당경상남도당
경북 053-813-1219 농협 355-0020-5842-03 정의당 경상북도당
광주 062-233-2014 농협 351-0844-8438-53 정의당광주광역시당
대구 053-213-7011 대구 504-10-168581-6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대전 042-334-1219 KEB하나 601-910229-86705 정의당대전광역시당
부산 051-851-1219 부산 101-2014-9438-05 정의당부산광역시당
서울 02-761-3115 신한 100-028-706799 정의당서울특별시당
세종 044-866-8572 국민 803501-00-101529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울산 052-258-2013 경남 540-07021697-2 정의당울산광역시당
인천 032-504-6134 농협 351-0526-8506-53 정의당인천광역시당
전남 061-276-6306 농협 301-0156-3653-91 정의당전라남도당
전북 063-274-2013 농협 351-0524-7460-43 정의당전라북도당
제주 064-747-2016 농협 301-0148-9337-41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충남 041-632-2369 농협 351-0887-1479-03 정의당충청남도당
충북 043-252-2727 기업 293-150194-01-010 정의당 충북도당
해외/중앙당 070-4640-2616 농협 301-0229-4824-41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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