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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공고] 문화예술위원장 구자호

위 당원은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에 대하여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 정의당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공고’,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의 선거운동 안내참조)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 부문위원장명의의 특정후보지지 호소 글을 게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하였음.

 

이에 당규 제15호 당규 15호 제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시까지 전체공지로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지함.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화영  

참여댓글 (7)
  • 무쇠바람

    2020.09.20 13:01:32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보는 당원게시판에서는 볼수가 없네요... 그곳에 공지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분명히 결정문에는 전체공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공지사항에서만 볼수 있도록 꼼수를 부리는 건가요? 꼼수가 아니고 실수이길 바랍니다.
    전체공지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09.20 14:42:25
    기술적인 문제로 당원게시판에는 별도로 글을 올려야해서, 당원게시판에도 별도로 해당 공고를 공지하였습니다.
  • 무쇠바람

    2020.09.20 17:24:52
    예.. 빠른 조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체공지라고 했던거 만큼. 시도당 게시판에도 공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09.21 12:53:39
    시도당 게시판까지 공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첫째, 선관위는 이 사안을 시도당 게시판까지 공지해야할 사안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때문에 전체공지 뒤에 '중앙당 홈페이지'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문구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으셨다면 공고 내용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무쇠바람

    2020.09.21 17:46:11
    제가 말씀드리는건 홈페이지에서 전체공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시판에서 보이게됩니다.
    그 게시판에는 시도당 게시판도 그외 모든 게시판이 해당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시스템의 문제라면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 전체공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면 공고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라온 선거부정에 대한 공고글은 전체공지로 해서 모든 게시판에서 보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모든 게시판에서 보이도록 전체공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격박탈한 후보의 것도 이것과 같은 공지로 바꾸셔야 하고요..
  • 무쇠바람

    2020.09.21 17:58:30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관위에서는 2건의 징계에 대해서 다르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2건을 다르게 공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봐서 알겠지만 오후2시에 공지된 2번째 징계건은 벌써 800명이 넘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19일에 올린 첫번째 징계건은 2군데를 합쳐도 이제애 1300명 정도 됩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 징계건이 그냥 공지로만 올라오고 당원게시판에도 공지로만 올라왔으면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을것입니다.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09.22 18:11:49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건의 징계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공지하고 있습니다.(중앙당 홈페이지의 공지게시판과 당원게시판,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홈페이지의 모든게시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따라 징계의 수준과 공지의 범위를 다르게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