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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공고] 전주시지역위원장 한승우

전주시지역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경선 기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결의하고,
이를 지역위원장의 명의로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있음.

이는 당규 제15호 제38조(선거운동 및 기간)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당규 제15호 당규 15호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따라 <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이 결정사항을 징계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투표 종료시까지 전체공지로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도 문자로 공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지함.



정의당 선거관리위원장 홍 준 호

참여댓글 (3)
  • 안나가면좋겠네

    2020.02.16 04:03:40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 게으름장이

    2020.03.01 22:26:43
    본문에 전체공지로 공고한다고 쓰여있는데 그냥 공지로 되어있어서 다른 게시판에서는 안 보입니다.
  • 힘있는제3당 유성태

    2020.03.04 00:27:56
    운영위원들은 뭘 한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