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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당원투표를 위한 선거권 회복 안내

  • 정의당  

  • 2020-01-21 18:18:11
  • 조회 16594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당원투표를 위한 선거권 회복 안내



1. 이번 선거의 당원 투표에 참여하려면 선거권자여야 함
 
① 선거권 규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 : 2020년 1월 31일(금)
- 2019년 10월 31일(목)까지 가입한 당원 중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여야 함.
- 2019년 11월 1일(금)부터 가입한 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 단, 2020년 1월 31일(금)까지 입당한 만 18세 신입당원(2001년 2월 1일~2002년 1월 31일 출생자)의 경우, 2020년 1월 31일까지 1개월의 당비를 납부 시 선거권이 부여됨.

- 또한, 선거권이 없는 당원을 대상으로 2월 14(금)~15(토) 이틀 간 시민선거인단 참여를 위한 ARS가 진행될 예정.(이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자 선출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음)


② 입당일자 및 당비 납부 기준
- 작성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19년 10월 31일(목)까지 가입한 당원의 당비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선거권 부여 예시<표>




2. 당비납부내역 확인 안내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PC와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 그밖에 소속 광역시도당 전화 문의로 확인 가능(하단에 각 광역시도당 연락처 첨부)

① PC

⑴ 상단 바의 "MY정의" 클릭




⑵ 하단의 "당비" 메뉴에서 "내역더보기" 클릭





⑶ 우측 중간의 "2020년 당비납부내역"을 "2019년 당비납부내역"으로 변경하고 확인






② 모바일

⑴ 상단 바의 "MY정의" 터치






⑵ 하단의 "내역더보기" 터치



⑶ 우측 중간의 "2020년 당비납부내역"을 "2019년 당비납부내역"으로 변경하고 확인



⑷ 좌우로 드래그하여 납부내역 확인





3. 당권 회복 안내
- 당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함.

① 기간
 - 2020년 1월 31일(금) 24:00까지

② 납부 방법
⑴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등 포함)
 - 현금납부 :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광역시·도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함. 단, 공휴일의 경우 광역시·도당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을 사전 확인해야 함.
 -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2020년 1월 31(금) 24:00까지 소속 광역시도당 계좌로 납부하고, 당규 제2호 제5조 제2항(하단 박스)에 따라 광역시도당은 납부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단, 본인의 소속 광역시도당을 모를 경우와 미창당 지역인 세종시당 및 해외 소속 당원들은 중앙당으로 납부해야 함.


⑵ 당비 납부 시 주의사항
-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을 이름+생년월일, 또는 이름+휴대전화 뒷번호 등으로 명기해야함. (예시 : 홍길동830609)
-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본인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납부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
- 1인이 다수 당원의 당비를 한꺼번에 모아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에 납부하는 경우 당비대납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하며, 어길 경우 해당 모든 당원들은 당기위원회에 제소되어 당원의 자격이 1년 이상 정지됨.
-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입금할 경우도 당비대납에 해당됨. 반드시 본인명의로 납부해야 함.
 

⑶ 광역시도당 주의사항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한 당원에게 입금자 본인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해야함.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광역시도당으로 입금된 당비를 2020년 2월 1일(토) 18:00까지 중앙당으로 입금 및 보고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별도로 공지 예정.


⑷ 각 광역시도당 정보 및 당비 입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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